VPN으로 뚫은 불법 성인 사이트 '야동투어', 단순 접속 시청도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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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으로 뚫은 불법 성인 사이트 '야동투어', 단순 접속 시청도 처벌받을까?

2026. 07. 13 09:52 작성2026. 07. 13 16:33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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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란물 단순 시청 및 VPN 우회 자체는 처벌 불가

아청물·불법촬영물 '고의 시청' 입증 땐 무거운 형사처벌

VPN 우회 접속과 일반 음란물 단순 시청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시청한 경우에는 엄격한 형사처벌을 받는다. /셔터스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 차단을 피해 가상사설망(VPN) 등을 이용해 불법 성인 사이트 ‘야동투어’에 우회 접속하고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두고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반 성인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VPN으로 접속 차단을 우회한 것만으로는 법적 처벌을 받기 어렵다. 다만 시청한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거나 동의 없이 촬영·유포된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영상물이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해당 영상의 성격을 알고도 고의로 시청한 경우에는 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VPN 우회 접속과 일반 음란물 단순 시청

2025년에 개설된 야동투어 등 불법 성인 사이트들은 당국의 지속적인 차단 조치에도 도메인을 변경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일부 이용자들은 VPN이나 프록시 서버를 이용해 접속 차단을 우회한 뒤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이때 첫 번째 쟁점은 VPN을 이용한 우회 접속과 일반 음란물의 단순 시청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다.


법리적으로는 이러한 행위만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은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유통 행위를 주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일반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VPN을 이용한 우회 접속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시행한 행정적 접속 차단을 우회한 것일 뿐, 사이트 운영자가 설정한 접근 권한을 침해한 행위는 아니므로 정보통신망 침입죄 등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은 예외…핵심은 ‘시청 의사’

그러나 시청한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라면 처벌 여부는 완전히 달라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20년 개정 이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역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유포된 불법촬영물이나 사람의 얼굴·신체를 동의 없이 합성한 허위영상물인 딥페이크를 시청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불법 성인 사이트에는 일반 음란물과 불법촬영물 등이 구분되지 않은 채 혼재돼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파일을 기기에 저장하는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영상을 재생하는 스트리밍 방식의 시청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결국 법정에서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해당 영상이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나아가 이를 적극적으로 시청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로 좁혀진다.


인터넷상에서 수많은 영상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상황에서 우연히 영상을 클릭했다가 불법 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까지 모두 범죄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엄격해진 법원의 잣대…“고의성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관련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시청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착취물 등의 시청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영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처음부터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시청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재생을 시작했거나, 해당 영상이 불법 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뒤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능동적으로 시청을 계속하는 등 고의성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러한 판례의 기준에 비춰 보면 단순 접속자라도 썸네일이나 제목을 통해 불법 영상물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었음에도 해당 영상을 선택해 재생했거나, 불법성을 인식한 이후에도 시청을 중단하지 않았다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썸네일만으로는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이거나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고, 우연히 영상을 재생한 직후 곧바로 시청을 중단한 정황이 포렌식 기록 등을 통해 확인된다면 적극적인 시청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돼 처벌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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