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10대 빌린 척 서명했다가 3400만원 빚더미⋯ 신종 대출 사기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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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10대 빌린 척 서명했다가 3400만원 빚더미⋯ 신종 대출 사기 대처법은

2026. 07. 21 10:0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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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조건으로 실물 없는 렌탈계약 서명 요구

실질 연이자 160%대 초고금리 대출로 귀결

못 갚으면 사기죄 고소 협박까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금융감독원이 20일 경기남부경찰청·서울 영등포경찰서와 함께 적발한 신종 민생금융범죄 수법을 공개했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실물 없는 휴대폰 렌탈계약을 맺게 하고, 그 계약서를 담보로 초고금리 현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못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까지 이어졌고, 여행객과 외국인을 노린 eSIM 투자 사기도 함께 드러났다.


휴대폰 10대, 실제로 안 받았는데 서명은 했다


수법은 이렇다.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배달대행 사업자로 등록하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접근한다.


그 다음 특정 휴대폰 렌탈업체와 렌탈계약을 맺게 한다. 실제로는 휴대폰과 유심을 건네받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상적으로 인도받았다"는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유도한다. 이 허위 렌탈계약서가 대출 담보가 된다.


실제 적발된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휴대폰 10대, 약 1800만 원 상당을 렌탈한 것처럼 계약서를 만들었다.


갚는 조건은 하루 17만 원씩 200일. 계산하면 실질 연이자율이 160%에 이른다. 이런 식으로 불어난 빚이 3400만 원에 달한 피해자도 있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돈을 못 갚으면 대출업자는 렌탈채권을 다른 업체에 넘긴다.


넘겨받은 추심업체는 "렌탈료를 안 냈으니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압박한다. 실물을 받은 적도 없는 렌탈료를 근거로 형사 고소를 예고하는 셈이다.


여행객·외국인 노린 eSIM 투자 사기도 함께 적발


금융감독원은 이와 별도로 eSIM 판매를 앞세운 유사수신 사례도 공개했다.


운영진은 "eSIM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월 20%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했다.


투자자마다 온라인 점포를 만들어주고 실제 판매가 이뤄지는 것처럼 꾸몄다. 초기에는 일부 수익금을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추가 투자를 유도했다.


투자자가 돈을 인출하려 하면 세금·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했고, 이후 홈페이지를 닫고 잠적했다. 유튜브 홍보 영상과 SNS 수익 후기도 조작된 경우가 있었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실물 없는 렌탈계약, 법적으로는 불법사금융


대출 조건으로 사업자 등록이나 실물이 없는 렌탈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방식은 대부업법이 규제하는 불법사금융 구조에 해당할 수 있다.


현행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이를 넘는 이자는 무효다.


실질 연이자율이 160%에 이르는 이번 사례라면,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부분은 애초에 받을 권리가 없는 돈인 셈이다.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에서 빼고, 남으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쪽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월 20%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은 eSIM 사업도 마찬가지다.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과 고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모으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추심업체의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말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렌탈 채권을 근거로 피해자를 압박한 것이라면, 오히려 대출업자와 추심업체 쪽의 사기·공갈 혐의가 문제 될 소지가 있다.


이런 제안 받았다면, 서명 전에 멈춰야 한다


대출을 조건으로 실물 없는 렌탈계약이나 사업자 등록을 요구받았다면 일단 서명해선 안 된다.


이미 서명했다면 계약서,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이체내역을 최대한 남겨둬야 한다. 대출 과정과 추심 압박 정황을 기록해 둬야 나중에 초과 이자 무효를 주장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 근거가 된다.


불법사금융이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112)에 신고해야 한다.


이미 초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 부분은 무효라는 점을 근거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형편이 어려우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나 무료 법률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원금 보장에 고수익을 약속한다"는 투자 제안도 경계해야 한다. 이미 투자했는데 인출이 막혔거나 세금·수수료 명목의 추가 입금을 요구받았다면 유사수신 피해를 의심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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