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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8년 차 A씨는 2년 반째 해외에서 근무 중인 남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를 받았다. 남편은 “현지에 정착해 새 출발을 하고 싶다”며 변호사를 통해 합

아내와 협의이혼을 논의하던 A씨는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바꿔 주는 대신, 자신은 평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면

얼마 전 언니를 잃은 A씨는 황망한 소식을 접했다. 40년간 연락 한 번 없던 친모가 법적 상속인이 되어 언니의 재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식을 돌보지

시댁의 계속된 금전 요구와 모욕으로 이혼을 결심한 A씨.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지만, 이미 지워졌을지 모를 메시지들 때문에 막막함

9년간의 외로운 '기러기' 생활, 가족과의 재회를 꿈꾸던 A씨에게 돌아온 것은 "정리하자"는 차가운 카카오톡 메시지와 끝없는 침묵이었다.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이

결혼 생활 5년, 시댁의 반복되는 금전 요구를 견디다 못한 아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자 돌아온 것은 “결혼시킨 걸 후회한다”는 시어머니의 폭언이었다. 남편은 아

A씨는 남편의 외도를 확인한 뒤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은 처음에는 “1~2년만 더 살다가 이혼을 해주면 재산분할도 더 많이 해주고 공증까지 써주겠다”고 했지만,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뒤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기일에 출석하고, 확인서 등본을

전남편의 외도와 사기 행각으로 이혼한 여성이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며 빼앗긴 재산까지 받아낼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상간소송의 본질은 정

2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직후 상간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게 된 결혼 15년 차 워킹맘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