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웹소설 지분 요구한 남편…법원 "아이디어·윤문은 저작자 인정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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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웹소설 지분 요구한 남편…법원 "아이디어·윤문은 저작자 인정 안 해"

2026. 09. 02 15:3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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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제공·윤문 작업은 창작적 기여 부정

저작권 절반 인정 확인증도 '단순 보고문서' 판단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부부 작가 사이에서 벌어진 웹소설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아내의 단독 저작권을 인정했다. 남편은 자신이 작품 구상과 수정에 참여했고 저작권 절반을 인정한다는 확인증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 절반 인정 확인증 썼지만…이혼 소송 중 불거진 저작권 다툼

소설가 A씨와 B씨는 2009년 혼인한 부부다. 아내 B씨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신의 필명으로 웹소설 3편을 연재했다.


두 사람은 2020년 5월 해당 저작물의 집필에 관한 모든 사항을 함께 했음을 확신하며, 완성된 작품의 저작권은 부부에게 동등하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증을 작성했다.


이 확인증에는 남편 A씨의 불륜으로 이혼할 시 무효라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같은 해 10월 B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웹소설 3편에 대한 저작권 2분의 1 지분이 자신에게 있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자신이 등장인물과 줄거리를 함께 구상하고 구체적인 원고 수정 과정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단순 아이디어 제공·윤문 작업은 창작적 기여 아냐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남편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상 2인 이상이 저작물 작성에 관여했더라도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사람만이 저작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아이디어나 소재 제공, 필요한 자료 제공만으로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웹소설의 초고는 모두 B씨가 작성했고, 내용의 최종적인 결정권 역시 B씨에게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수행한 수정 작업이 이야기 전개나 인물 묘사를 보완하는 수준으로, 어문저작물 편집자의 교정·교열·윤문 작업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제안한 주요 인물 설계나 에피소드의 구도 및 시점 제안 역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아이디어 영역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또한 A씨가 과거 메신저 대화에서 아내 B씨에게 "제목도 당신이 정하고, 글도 당신이 썼는데"라고 말한 점도 A씨 스스로 B씨를 단독 저작자로 인식한 근거로 인정됐다.


처분문서 아닌 보고문서…항소심도 원고 패소

A씨가 결정적 증거로 내세운 확인증의 효력도 부인됐다.


재판부는 해당 확인증이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문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집필 과정과 저작권에 관한 당사자의 기억이나 의견을 기재한 보고문서에 불과해, 이 문서만으로 공동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출판사를 직접 운영하며 저작권 관련 법률관계를 잘 알고 있는 A씨가 그동안 B씨만을 단독 저작자로 표시해 웹소설을 출간한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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