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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 후임병을 상대로 '초밥을 만들겠다'며 엽기적인 성추행을 일삼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해병대 선임병이 사회로 돌아온 뒤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선임병이

가평군 소재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 군인으로, 자신보다 약 8개월 늦게 입대한 후임병 F씨(20세)를 상대로 수개월간 범행을 이어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추행은

성적통지표 위조: 시험이 끝난 뒤 성적표를 위조해 대학 등에 제출하는 행위 "후임병 시켜 수능 봤다"...징역 1년 실형 실제 수능 부정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

해병대 선임병이 후임병을 상대로 "초밥을 만들겠다"며 30분이 넘도록 젖꼭지 등 신체를 꼬집고 손날로 비비는 등 기괴한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독] "초밥 만들겠다"며 후임병 꼬집고 손날 칼질⋯해병대 선임의 기괴한 가혹행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2329193495285.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군 복무 중 선임병의 지속적인 가혹행위 끝에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다가 사망한 후임병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망한 피

“빌려 간 돈 돌려받으려면 돈을 줘야 한다.” 이 한마디 거짓말에 후임병은 26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송금해야 했다. 군대 최고참 선임의 상습적인

군대 부조리를 신고한 후임병에게 "항명죄는 사형"이라며 보복 협박을 한 분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군대 내 부조리를 외부에 알린 후임병들을 향해

침상서 군화 닦고 성추행…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성추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말년병장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해병대 군 복무 중 상습적으로 후임병들을 폭행한 20대 남성. 선임병 지위를 이용한 폭력 행위는 200차례 넘게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한 후임병은 다리뼈가 부러

행위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5분 전투대기임무(출동대기상태)를 수행 중인 후임병의 배 등을 '군용 대검'으로 약 10차례 찔렀다. 군사용 무전기 안테나 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