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밥 놀이"라며 후임 성추행한 해병대 선임, 전역 후에도 '징역형' 못 피했다
"초밥 놀이"라며 후임 성추행한 해병대 선임, 전역 후에도 '징역형' 못 피했다
"장난이었다" 변명 안 통해
대전지법, 위력행사가혹행위 및 성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후임병을 성추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해병대 선임이 전역 후 대전지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군대 내에서 후임병을 상대로 '초밥을 만들겠다'며 엽기적인 성추행을 일삼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해병대 선임병이 사회로 돌아온 뒤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선임병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저지른 행위는 '장난'이라는 변명으로 덮을 수 없는 범죄임이 재판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손등에 'SEX' 적고 40분간 행진... "거부할 수 없는 9개월의 격차"
사건은 2023년 8월 중순, 인천 옹진군 대청도에 위치한 해병대 6여단 B중대 생활실에서 발생했다. 피고인 A씨는 당시 해병대 병사로 복무하며 후임병 C씨(20세)보다 9개월 앞선 선임병의 지위에 있었다. 피해자 C씨는 군 조직의 특성상 선임의 요구를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위치였다.
A씨는 생활실에서 쉬고 있던 C씨의 손등에 핸드크림으로 'SEX'라는 성적인 문구를 쓴 뒤, 이를 노출한 채로 생활관과 복도, 세면장을 약 40분간 돌아다니도록 강요했다. 이는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한 명백한 가혹행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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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밥 만들게 눕고 있어"... 엽기적 성추행과 가혹행위의 실상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8월 말경 A씨는 TV를 보던 C씨를 침상으로 불러 눕게 한 뒤 "초밥을 만들겠다"는 황당한 명목으로 성추행을 시작했다. A씨는 손으로 C씨의 가슴과 배, 옆구리, 허벅지, 심지어 젖꼭지까지 강하게 꼬집었으며, 손날로 칼질을 하듯 신체 부위를 비비는 행위를 30분에서 40분가량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 법원은 이를 군인등강제추행과 위력행사가혹행위가 동시에 성립하는 범죄로 판단했다.
대전지법 "죄질 불량하나 초범인 점 고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군인등강제추행 및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3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피고인은 군대 내 선임병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범행했으며, 피해자는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성인이 되어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 다만, 수사 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 성인이 된 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이미 전역하여 군대 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및 피고인이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