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년병장, 후임병 성추행하고 군화 닦게 한 뒤 베개에 침 뱉어
말년병장, 후임병 성추행하고 군화 닦게 한 뒤 베개에 침 뱉어
법원, 후임 괴롭힘·성추행한 20대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건전한 병영문화 훼손" 비난

기사 내용을 참고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통해 만든 참고 이미지.
말년병장, 후임 침상서 군화 닦고 성추행…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성추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말년병장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군형법위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박씨는 2022년 12월 경기 김포의 한 해병대 부대에서 말년 병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부대 생활관에서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후임 A씨의 몸에 자기 엉덩이를 두차례에 비비며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A씨의 칫솔로 자기 군화를 두차례 닦고는 칫솔을 다시 A씨의 관물대에 놓아두는가 하면, A씨의 체크카드 IC칩 부분을 커터칼로 수회 그어 망가뜨린 혐의도 받았다.
더불어 A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화를 신은 채 그의 침상에 올라가 마구 뛰고 베개에 침을 뱉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와 목격자인 동료 병사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권력 불균형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명백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다른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성추행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도의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 2022노352 판례에 따르면, 군형법 제62조 제2항의 '가혹행위'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박씨의 행위는 단순한 가혹행위를 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군 기강 확립에도 악영향을 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가혹행위 및 성추행 사례로,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여 하급자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한 사례이다. 법원이 박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부가 명령을 내린 것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이 사건은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과 군 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례로, 군대 내 가혹행위와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와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