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후임 콧구멍에 냉면 꽂고 "개구리 먹어라"… 엽기 가혹행위 조리병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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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후임 콧구멍에 냉면 꽂고 "개구리 먹어라"… 엽기 가혹행위 조리병의 결말

2026. 06. 04 17:3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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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조리병, 후임병 상대로 가혹행위 및 폭행

생닭 먹이고 뜨거운 튀김 던져

법원, 벌금 300만 원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후임병 콧구멍에 냉면 가닥을 꽂고 개구리를 먹으라며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저지른 군대 선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곽여산 판사는 지난 12월 18일, 위력행사가혹행위 및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육군 병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콧구멍에 냉면 꽂고 생닭 먹인 조리병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육군 11기동사단 내 취사장에서 조리병으로 근무한 인물이다. 그의 악행은 주로 후임 조리병인 B씨(19)와 C씨(20)를 향해 2024년 4월부터 7월 사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초순 점심 식사를 준비하며 냉면 면을 풀고 있던 B씨를 불렀다. 이어 구부린 냉면 면의 양쪽 끝을 B씨의 양 콧구멍에 집어넣은 뒤 "가만히 있어. 선임이 시키는데"라며 그 상태로 조리를 하게 만들었다.


가혹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달, A씨는 취사장 안에서 개구리를 잡아 B씨의 얼굴에 들이밀며 "먹어봐"라고 강요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선임이 시키는데 못하겠냐? 군대가 거꾸로 돌아가네"라며 압박했다. 다행히 B씨가 끝까지 응하지 않아 이 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또 다른 후임병 C씨 역시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저녁 메뉴인 닭튀김을 조리하던 중, 튀겨지지 않은 생닭고기를 C씨의 입에 강제로 밀어 넣으려 했다. C씨가 거부하자 "선임이 시키는데 안 먹어?"라며 억지로 입에 넣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선임의 지위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임인 피해자들에게 위력으로 가혹행위를 하고 강요 미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엽기 행각 덮어준 '처벌불원서'


하지만 최종 형량은 벌금 300만 원에 그쳤다.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A씨는 피해자 C씨에게 위로금 60만 원을 지급해 합의에 성공했고, B씨 역시 법원에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사실 A씨의 공소장에는 이러한 가혹행위 외에도 7차례에 걸친 무차별적인 폭행 사실이 포함돼 있었다.


A씨는 휴게실에 누워 쉬는 B씨에게 관등성명을 대라며 양팔을 주먹으로 약 30회 때리거나, 가슴과 배 근육을 확인한다며 수차례 주먹질을 했다.


심지어 조리 중인 뜨거운 튀김을 먹어보라며 B씨의 가슴에 던지거나, 물 호스를 강하게 틀어 상·하반신에 물을 뿌리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폭행 혐의들에 대해서는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형법상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선고를 약 한 달 앞둔 2025년 11월 26일, 피해자 B씨가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폭행 혐의는 법적 심판을 피하게 됐다.


[참고]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1383 판결문 (2025. 12. 1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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