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려면 돈 더 줘"…선임의 집요한 괴롭힘에 3천만원 뜯긴 후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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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려면 돈 더 줘"…선임의 집요한 괴롭힘에 3천만원 뜯긴 후임병

2025. 08. 05 14:3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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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괴롭힘에 대출까지

생성형 AI로 만든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빌려 간 돈 돌려받으려면 돈을 줘야 한다.”


이 한마디 거짓말에 후임병은 26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송금해야 했다. 군대 최고참 선임의 상습적인 갈취와 괴롭힘에 시달리다 대출까지 받은 병사의 사연이다.


사건의 시작은 사소한 금전 요구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요구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최고참 선임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압박은 집요해졌다. 피해 병사가 돈이 없다고 거절하면, 선임은 야간 당직 근무 시간까지 쫓아와 밤새 정신적으로 괴롭혔다.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선임의 서슬에 눌린 피해자는 공포 속에서 시키는 대로 돈을 부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는 결국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마련하고자 대출까지 받았다. 하지만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선임은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시간을 끌었다.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부대에 신고했지만, 조사는 더디기만 했다.


변호사들 "명백한 범죄"

변호사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채무 관계가 아닌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김강희 변호사(법률사무소 도모)는 “선임이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거절할 경우 괴롭혔다면 이는 협박과 강요에 의한 금품 갈취”라며 “공갈죄나 강요죄, 상습사기죄로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현행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해 재물을 교부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군대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벌어진 야간 괴롭힘은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뜯긴 돈, 어떻게 돌려받나?

가해자 처벌과 별개로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병행하라고 조언했다.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는 “형사 고소와 병행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갈취당한 원금 3천만 원은 물론, 피해자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대출 이자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선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주한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당시 대출 관련 자료, 괴롭힘이나 협박 정황이 담긴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가해 선임이 이미 전역했다면, 군 수사기관이 아닌 민간 경찰에 직접 고소하는 것이 더 신속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느린 부대 처리, 다른 창구는 없나?

이미 부대에 신고했지만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해법도 제시됐다. 소속 부대를 통하지 않고 직접 상급 수사기관의 문을 두드리는 방법이다.


김영오 변호사(법무법인 중산)는 “국번 없이 1303 국방헬프콜이나 군인권보호관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다”며 “이는 소속 부대 밖에서 군 수사기관이 바로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 또한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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