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이 경우'엔 형사처벌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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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이 경우'엔 형사처벌까지 간다

2025. 11. 15 21:1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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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시험·답안 공유·성적표 위조는 명백한 형사 범죄

징역 1년 실형 판례도

2026학년도 수능일인 13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수험생이 시험을 준비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북에서만 5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종료령 이후 답안을 작성한 경우가 2건, 휴대전화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가 1건, 4교시 응시방법을 위반한 사례가 2건이었다. 이들의 시험은 모두 무효 처리됐다.


"성적이 모두 무효 처리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입시에도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청의 경고다.


하지만 수능 부정행위가 단순히 시험 무효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조직적인 계획을 세워 시험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행위는 범죄로 규정돼 실제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단순 실수나 규정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수능 부정행위 유형과 실제 판례를 짚어봤다.


'시험 무효'와 '형사 처벌'의 갈림길

이번 경북 사례처럼 종료령 이후 답안을 작성하거나, 4교시 선택과목 응시 순서를 어긴 경우는 시험 규정 위반으로 '시험 무효' 처분을 받는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휴대전화 반입 역시 단순히 소지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그 휴대전화를 이용해 외부에서 답을 전송받거나 다른 이에게 답을 보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는 시험 관리 공무를 방해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나 평가원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부정행위는 다음과 같다.


  • 대리시험: 타인을 고용하거나 시켜 자신 대신 시험을 보게 하는 행위
  • 조직적 답안 공유: 무선 송수신기나 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시험 중 답을 주고받는 행위
  • 성적통지표 위조: 시험이 끝난 뒤 성적표를 위조해 대학 등에 제출하는 행위


"후임병 시켜 수능 봤다"...징역 1년 실형

실제 수능 부정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군 복무 중이던 A씨가 후임병 B씨에게 자신을 대신해 2020학년도 수능을 치르게 한 사건이다.


202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시험 당일 후임병에게 자신의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을 건넸다. 후임병은 A씨 행세를 하며 시험을 치렀고, A씨는 이 성적으로 대학 여러 곳에 합격해 입학까지 했다. 법원은 이들의 대리시험 행위가 단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 건조물침입죄: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장(학교 건물)에 들어간 행위
  2.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속임수로 시험 감독관의 공무를 방해한 행위
  3. 공문서부정행사죄: 타인(A씨)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
  4. 업무방해죄: 허위 성적으로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행위


재판부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핵심인 수능에서 가장 극단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국가 시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75 판결).


성적표 위조했다가 '벌금 500만원'

시험 자체는 정상적으로 치렀더라도, 성적표를 위조하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처벌받는다.


2016년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한 학생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성적표 양식에 원하는 점수와 등급을 입력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로고와 직인까지 만들어 삽입한 사건이 있었다. 이 학생은 위조한 성적표를 부모에게 제시했다가 적발돼 벌금 500만원을, 위조를 도와준 공범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6고정38 판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을 넘어, '전과'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을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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