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3명 성고문, 폭행한 해병대 예비역…집행유예 그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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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3명 성고문, 폭행한 해병대 예비역…집행유예 그친 까닭

2022. 09. 02 08:42 작성2022. 09. 02 08:56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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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선임병한테 맞아왔다" 반성문 내

피해자와 합의했고, 군대 관리자 문제도 있다며 선처

해병대 복무 중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후임병들을 폭행하고 성고문한 남성. 재판부는 "군대를 지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하면서도,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대체 그 이유는 뭘까. /셔터스톡

해병대 군 복무 중 상습적으로 후임병들을 폭행한 20대 남성. 선임병 지위를 이용한 폭력 행위는 200차례 넘게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한 후임병은 다리뼈가 부러지기도 했다. 심각한 강제추행 행위도 있었다.


결국 이 사건 A씨는 전역 후 재판에 넘겨졌다. 적용된 혐의는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등이다. 그러나 군 기강을 해치는 인권 침해 행위에도 불구하고 최종 재판 결과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다.


"군대를 지옥으로 만들었다"며 가혹행위 일갈했지만⋯

지난 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더해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등도 받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약 4개월 간, 경북 포항 해병대 제1사단 부대 안에서 후임병 3명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발로 다리를 걷어차거나, 목검과 빗자루 등 도구를 이용해 폭행하는 식이었다. 심지어는 특정 신체 부위에 치약을 바르며 괴롭히는 일도 있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군 생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랬다", "나도 상급자에게 부당한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등의 내용으로 반성문을 냈다. 그리고 이는 재판에서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대를 지옥으로 만들었다"면서 "신성한 국방 의무를 지키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질타하긴 했다. "본인이 저지른 행위들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낸 반성문을 보면, 본인 역시 과거 상급자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했다"면서 "이 사건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상급자들이 군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 3명이 모두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존중했다"며 "이번에 한해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기준 로톡뉴스 확인 결과, 최근 2년 새 가혹행위로 정식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판결한 사건만 44건이었다. 대부분 수백 회에 달하는 상습 폭행과 강제추행 등 심각한 수준의 범죄였지만, 상당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그쳤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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