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죄는 사형"이라며 '부조리 신고한 후임병' 협박한 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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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죄는 사형"이라며 '부조리 신고한 후임병' 협박한 분대장

2025. 07. 20 13:54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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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앙심 품고 보복 협박, 죄질 불량"

피고인 '홧김에 한 말' 주장 기각

공군 특수비행팀이 10일 서울 서초구 세빛섬 인근 상공에서 에어쇼를 위한 비행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기사 본문과는 무과한 참고 이미지. /연합뉴스

군대 부조리를 신고한 후임병에게 "항명죄는 사형"이라며 보복 협박을 한 분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군대 내 부조리를 외부에 알린 후임병들을 향해 "나를 찌른 놈 가만 안 둔다"며 서슬 퍼런 협박을 쏟아낸 20대 분대장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오흥록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항명죄는 사형, 신고해도 안 바뀌어"

사건은 지난 2024년 6월 27일 밤 10시, 공군 모 비행단 소속대 상황실에서 벌어졌다. 분대장이던 A씨는 감찰 부서가 자신을 포함한 분대장들의 악·폐습과 부조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앙심을 품었다. 그는 B(22) 일병과 C(20) 일병 등 후임병들이 모인 자리에서 작심한 듯 입을 열었다.


"날 찌른(투서한) 사람 가만 안 둔다", "전시에는 분대장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항명죄는 법령에 따라 전부 사형해야 한다", "신고해도 군대는 바뀌지 않는다." 그의 발언은 내부 고발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 예고이자, 조직의 부조리를 바로잡으려는 병사들의 용기를 꺾는 협박이었다.


"홧김에 한 말" vs "공포심 충분"

법정에 선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감찰 조사를 받게 돼 홧김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분노를 표시한 것일 뿐, 특정인을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한 푸념이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오흥록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경위, 당시의 분위기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휘관의 위치에서 나온 발언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본 것이다.


법원의 일침 "죄질 불량, 반성도 없어"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은 분대장이었던 피고인이 군대 내 부조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앙심을 품고 후임병들을 협박한 사안"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구체적인 협박 내용과 경위를 따져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사실관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 역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법원은 군 내부의 자정 노력을 가로막는 보복성 협박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경고장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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