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불륜검색 결과입니다.
배우자와 장기간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의 나체와 성관계 사진을 보관해 온 법률상 배우자에게 법원이 “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절대 유포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다.
![[단독] 배우자와 10년 불륜한 상대방 '나체·성관계 사진' 보관⋯법원 "모두 지워라"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334129765974.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불륜을 들킨 상간남이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며 작성한 '만나면 5000만원' 각서, 법원은 그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배상액은 절반 이하로 깎았다. 수원지방법원
![[단독] "다시 만나면 5000만원" 불륜 각서 쓰고도 또 만났다⋯과연 얼마 냈을까?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33325116289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회사 오너의 사위인 임원과 5년 넘게 사내 불륜을 저지르다 해고된 간부가 해고 무효 소송을 냈지만 완패했다. 2020년 입사한 A씨. 그는 직전해 3월 부장으로

2010년 백년가약을 맺고 두 자녀와 함께 십여 년간 단란한 가정을 꾸려오던 원고 A씨의 일상은 2021년 무렵부터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배우자가 새 직장에

A씨는 최근 회사에서 자신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한때 친했던 동료 B씨가 A씨와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을 캡처해 회사에

몇 년 전, 직장인 A씨는 똑똑한 친구 B씨를 믿고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했다. 바쁜 회사 업무로 실시간 대응이 어려웠던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계정 관리를 맡겼다

10년의 연애 끝에 결혼해 아들까지 둔 남성이, 아내의 노트북에서 "자기야, 사랑해"라는 메신저 대화를 발견했다. 상대는 아내의 회사 동료 남성이었다. 당장 이

회사원 A씨는 다음 주 경찰의 방문을 앞두고 있다.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국가기관 불법접근'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 회사의 IP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직장 동료와의 불륜과 배우자 폭행 등의 사유로 해임된 검찰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를 취소받았다. 법원은 비위 사실 일부가 증거 부족 등으로 인정되지 않고,

남성 A씨는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다. 그는 10여 년간 아내의 불륜을 세 차례나 발견했지만, 어린 아이들 때문에 참고 넘어갔다. 하지만 최근 아내의 휴대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