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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경남 진주 정촌면의 CU 물류센터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대체배송을 하던 비조합원 40대 A씨의 화물차가 조합원

생후 2개월 된 영아에게 떡국 등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먹이고 이를 SNS에 올린 30대 친모가 결국 수사기관을 거쳐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다. 인천경찰청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계약을 끝내 주겠다"는 집주인의 약속 하나 믿고 새 집까지 계약한 임차인. 7개월간 스무 곳 넘는 부동산에 직접 발품을 판 끝에 새 임차인

지인에게 선물 받은 향수를 중고 앱에 팔았다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A씨. '가품인 줄 몰랐다'는 항변에도, 변호사들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을

다른 집은 줄줄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을 숨기고 “아들 명의로 바꿔 깨끗하다”고 속인 집주인. 뒤늦게 사기를 깨닫고 고소를 준비하지만, 만약 ‘무혐의’가 나오면

직접 신고하며 심폐소생술(CPR) 등 구호 조치를 다한 점 등을 짚었다. 살해의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어 재판부는

인천 서부경찰서는 13일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해 2억 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산업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이른바 ‘박스 접촉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두고 법적 쟁점이 떠오르고 있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주차 중

장애인 강간죄로 5년간 복역한 피고인이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마약, 성범죄, 사기 행각을 벌여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연인 관계를 이용해 지
![[단독] 장애인 강간 전과자, 출소 후 '7600만 사기·마약·불법촬영'⋯징역 4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578905142037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다. 살인미수죄가 성립하려면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