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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 방광염을 달고 사는 초등 교사들에게 3시 하교라는 무거운 짐이 떨어졌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저출산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꺼내 든

나 몰래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퍼졌다면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와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채

2014년 대학교 신입생 동기를 강간한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사건은 2014년 3월 충북 제천시의 한 마트 앞 노

불법촬영 영상을 찍은 사람만 처벌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영상을 받아 저장하거나 구매한 사람도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올해

휴대폰과 몰래카메라가 흔해지면서, 촬영 행위만으로 불법촬영 범죄가 성립하는지 다투는 사례가 늘고 있다.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특정인이 찍히지 않았거나,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 용변 칸 상부 벽면에서 채취한 손바닥 흔적의 DNA가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된 A 경사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타인의 불법촬영 피해 사실을 주변에 발설한 20대 남성에게 명예훼손 무죄가 확정됐다. 성범죄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 통념상 개인의 사회적 가치나

실종 신고를 임의로 조작해 은폐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사건을 허위 종결한 직후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의힘 박수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상대와 성매매를 한 A씨. 1시간에 30만 원을 받기로 했지만, 상대방 B 씨가 건넨 돈봉투 안에는 5만 원권 대신 1000원짜리

무단결근, 부하직원 금전 갈취 및 성추행(직장 내 괴롭힘), 협력업체 갑질, 그리고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직장인이라면 어느 하나만 저질러도 징계위원회를 피하기 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