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사건 '허위 종결' 구속 경찰관, 범행 한 달 뒤 경찰청장 표창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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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사건 '허위 종결' 구속 경찰관, 범행 한 달 뒤 경찰청장 표창 수여

2026. 08. 27 10:5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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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사건 허위 종결 한 달 만에 표창

과거 비위 전력까지 수면 위로

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연합뉴스

실종 신고를 임의로 조작해 은폐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사건을 허위 종결한 직후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6월 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 사유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이는 그가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거짓으로 처리한 지 불과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이었다.


화려한 포상 이력과 대비되는 비위 전력

A 경장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10건의 상훈을 기록했다. 2025년 9월에는 극단적 선택 시도자를 신속히 발견한 공로로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제주경찰청장 연말 정기 표창을 받았다.


그러나 과거 가정폭력 문제로 감찰 조사를 받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력이 드러났으며, 최근에는 여성 화장실 불법 촬영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쌓아온 공적과 상훈 자체가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지적됐다.


상습적인 실종 사건 조작 수법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장 씨 관련 실종 신고를 접수한 후, 2시간 30분 만에 장 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꾸며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그는 신고자인 장 씨의 남자친구에게 "안전을 확인했으나 위치 공개를 원치 않는다"고 속인 뒤 관련 기록을 삭제했다. 이어 지난 7월 2일 발생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 역시 동일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실이 드러나며 비판이 거세지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포함한 경찰 지휘부는 26일 대국민 사과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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