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불법촬영 영상, 받아서 보기만 해도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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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불법촬영 영상, 받아서 보기만 해도 처벌받을까?

2026. 08. 31 17:2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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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구입·시청 모두 성폭력처벌법 처벌 대상될 수 있어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불법촬영 영상을 찍은 사람만 처벌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영상을 받아 저장하거나 구매한 사람도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올해 서울 성동구 카페, 서울 시내 카지노 화장실,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탈의실 등 일상 공간에서 불법촬영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경찰청 통계상 카메라 이용촬영 범죄는 최근 5년간 지속 증가 추세다.


전문가들은 촬영·유포 행위를 제재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영상을 내려받거나 구매하는 수요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불법촬영 영상을 직접 촬영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내려받거나 구매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불법촬영물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행위뿐 아니라, 그 영상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다운받거나 구매했다면 단순 '소비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가 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면서 의도적으로 구매하거나 저장한 경우다. 둘째, 불법촬영물인지 여부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고의성 입증 여부가 처벌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다.


같은 법상 불법촬영물을 직접 촬영한 경우에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로 법정형이 더 높다.


실제 형량은 고의성 정도, 소지·시청 횟수, 유포 여부, 영리 목적 유무, 초범 여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구매를 반복했거나 금전 거래가 확인된 경우, 또는 영상을 다시 유포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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