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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의 '별별상담소' 코너에서는 재혼 후 10년 넘게 남편의 전처와 비교당하며 정서적 학대를 겪어온 한 여성의 제보가 소개됐다.

상간 소송에 휘말렸지만, 정작 소송을 건 남편이 아내 폭행, 부정행위, 자녀 학대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부부의 혼인 파탄 책임이 동등하면 상간자

평생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원사로 전역한 60대 남성이 딸의 결혼을 위해 전처와 서류상 재결합을 했다가, 두 번째 이혼 후 전처로부터 군인연금 분할 청구를 당

“예뻐지려 한 수술이 악몽이 됐다.” 팔 지방흡입 재수술 후 피부가 움푹 패는 ‘과흡입’ 부작용을 겪은 A씨. 병원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부작용은

"내가 돈 버는 기계냐!" 아내와의 사소한 말다툼 끝에 폭언을 남기고 집을 나섰던 남편. 화해를 생각하던 그에게 일주일 뒤 돌아온 것은 아내 측 법무법인이 보낸

2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과거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아내를 상대로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연이 소개됐다. 중

우연히 발견한 아내의 낡은 상자 속에서 과거 다른 아이를 출산해 입양 보낸 기록이 나왔다면 남편은 사기 결혼을 이유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을까. 오늘(20일)

혼인 기간과 이혼 후까지 친자인 줄 알고 키웠던 두 자녀가 유전자 검사 결과 자신의 핏줄이 아님을 알게 된 남성이 전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유부남인 직장 동료와 12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여성이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이 여성은 10년이 지난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

20년간의 혼인 생활을 마무리하고 협의이혼을 선택했으나, 이혼 직후 상대방의 재산 은닉과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해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