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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과 '증거'라고 입을 모았다. 추은혜 변호사는 "혼인기간 10년 이상이므로 재산분할은 5대5에서 출발합니다"라면서, 상대방이 재산

아파트 시세 상승분 등이 대표적이다. 노경희 변호사는 “배우자(A씨)가 3년여의 혼인기간 동안 가사에 더해 직장생활을 병행한 만큼 재산분할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

30개월만 근무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윤영석 변호사는 “불행 중 다행으로 혼인기간이 5년으로 매우 길지는 않아,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에서 어느 정도 방어가

렇게 조언했다. "유책 당사자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은 혼인기간 동안 여러 복합적 요소로 인한 것이지, 어느 하나의 사건만으로 발생하는
![[인터뷰|양유미 변호사 2] 유책 배우자라는 꼬리표 뒤에 숨겨진 '진짜 피해'를 읽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4910252852237.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원을 포함하여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된다"며 "재산형성의 경위, 혼인기간,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외가 존재한다. 바로 배우자의 '기여도'다. 서정식 변호사(법률사무소 정도)는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위 아파트에 대한 '유지' 또는 '증식'의 점이 인정되어 재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의 문제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공동형성재산에 대한 경제적인 기여도를 검토하여 결정한다”고 밝혔다.

했더라도, 불륜은 여전히 불법행위라는 뜻이다. 따라서 사연자는 남편과 상간녀가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

활비의 정도, 향후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별거의 경위,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

가 파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사건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