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쓰고 집 나간 남편…출산 당일에도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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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쓰고 집 나간 남편…출산 당일에도 사라졌다

2025. 12. 08 11:3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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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가출·양육 방임에 생활비 대출까지…법조계 '명백한 이혼 사유, 위자료 청구 가능'

결혼 1년 반 된 아내가 남편의 상습 가출과 육아 방임으로 고통받고 있다. /셔터스톡

월급 500만원 남편은 150만원만 내놓아… '아내는 1800만원 빚더미에 독박육아'


결혼 1년 반, 갓 돌을 앞둔 아이의 엄마 A씨는 남편이 집을 나간 그날을 잊지 못한다. 남편은 A씨의 출산 당일, 병원에서 자취를 감췄다. 아이가 태어난 가장 기쁜 날, A씨는 홀로 남겨졌다.


남편의 가출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임신 중일 때부터 아이 100일, 결혼기념일 등 중요한 날마다 남편은 없었다. 그렇게 집을 나간 횟수만 10여 차례. A씨는 결국 법의 문을 두드렸다.


"애랑 둘이 잘 살아봐"…벌주듯 떠나는 남편


A씨의 결혼 생활은 악몽의 연속이었다. 사소한 다툼이 벌어지면 남편은 "애랑 둘이 잘 살아봐" 혹은 "ㅈ같네"라며 아이를 내팽개치고 집을 나갔다. 월 500만 원을 버는 남편이 생활비로 준 돈은 고작 150만 원. 그마저도 A씨가 사정해야 받을 수 있었다. 생활비가 부족해 A씨가 자기 명의로 받은 대출만 1800만 원에 달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남편이 현재 '육아휴직' 중이라는 점이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낸 휴직 기간에 정작 남편은 본가에 머물며 유튜브로 여가수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었다. A씨는 "독박육아로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졌다"며 "아이의 정서 발달에 영향이 갈까 두렵다. 억울하고 분해서 위자료를 꼭 받고 싶다"고 토로했다.


법조계 한목소리 "명백한 이혼 사유"


A씨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여러 변호사들은 남편의 행동이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한장헌 변호사(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남편의 반복적인 가출, 육아 방임, 경제적 무책임, 정서적 학대 등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나 '혼인 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의지 변호사(법률사무소 엘엔에스) 역시 "상습적인 가출과 육아 방임은 심각한 이혼 사유"라며 "특히 출산 당일 병원 가출, 아이 100일 등 중요한 시기의 가출은 혼인의무를 저버린 악질적 행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1800만원 빚'도 남편과 함께 갚아야


전문가들은 A씨가 생활비를 위해 받은 1800만 원의 대출금 역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재희 변호사(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상담자가 생활비 용도로 실행한 1800만원의 대출을 '부부공동채무'로 주장하여 함께 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규 변호사(법무법인 대진)도 "대출금 1800만원을 포함하여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된다"며 "재산형성의 경위, 혼인기간,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승소의 열쇠는 '증거'


결국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변호사들은 A씨에게 남편의 유책(잘못)을 증명할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라고 입을 모았다.


정우승 변호사(법률사무소 정승)는 "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남편 분의 상습적인 가출을 증거로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화내역이나 입출 내역 등을 토대로 이를 검증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증거로는 ▲남편의 가출 사실을 알 수 있는 문자·카카오톡 대화 ▲생활비 이체 내역 및 대출 기록 ▲남편의 육아 방임 사실을 입증할 주변인 진술이나 녹음 파일 등이 꼽혔다. 아이를 홀로 돌보며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병원 진료 기록이나 상담 내역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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