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산 내 아파트, 이혼하면 남편 몫은? '특유재산'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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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산 내 아파트, 이혼하면 남편 몫은? '특유재산'의 함정

2025. 12. 05 12:2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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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A씨의 눈물…'내 돈 주고 산 집'이라도 혼인 기간 3~5년 넘으면 분할 대상 될 수도. 변호사들 '유지·증식 기여도'가 관건

결혼 전 마련한 아파트라도 배우자가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결혼 전 마련한 내 아파트, 이혼 시 남편에게 줘야 할까? 전업주부 A씨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 23인이 답했다.


결혼 전 내 돈으로 산 아파트, 이혼할 때 남편에게 떼어줘야 할까? 남편의 폭언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한 전업주부 A씨의 발목을 잡는 건, 결혼 전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마련한 아파트 한 채였다.


결혼 후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돼 소득 한 푼 없는 A씨는 "결혼 전에 사둔 아파트도 이혼할 때 남편과 나눠야 하나요?"라며 애타는 질문을 던졌다. A씨의 사연에 23명의 변호사가 명쾌한 답변을 내놓았다.


"내 집도 내 집이 아니다?"…특유재산의 원칙과 예외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적으로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특유재산(特有財産)'으로 분류돼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법인 태강의 조은 변호사는 "결혼 전에 본인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원칙에는 치명적인 예외가 존재한다. 바로 배우자의 '기여도'다. 서정식 변호사(법률사무소 정도)는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위 아파트에 대한 '유지' 또는 '증식'의 점이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즉,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힘을 보탰다면, 그 재산은 더 이상 한 사람의 것이 아닌 '공동의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의미다.


"월급으로 생활비 댔다면"…남편의 '간접 기여' 인정


A씨처럼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남편의 '간접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아파트 관리비나 재산세를 냈다면 이는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장세훈 변호사는 "상대방이 가계 부양을 통해 아파트 관련 비용(관리비, 재산세 등)을 부담했다면, 이는 아파트의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용주 변호사(법무법인 유안) 역시 "배우자 소득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재산세도 그 소득으로 납부할 것"이라며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혼인기간이 좀 짧더라도 재산분할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A씨가 전담한 가사와 육아 노동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간접적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화해의 엄세연 변호사는 "가사 노동 또한 공동생활의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기에, 구체적 사항에 따라 재산분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마지노선 '3~5년'? 혼인 기간이 가르는 운명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혼인 기간부터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에 오를까. 변호사들은 통상 '3~5년'을 중요한 분기점으로 꼽았다. 1~2년의 짧은 기간이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이상이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재희 변호사(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대략 3년 정도면 재산분할대상에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며 "만약 신혼집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대상에 들어간다"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권민정 변호사(법률사무소 민앤정)도 "기본적으로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5년이 넘어가게 되면 일정부분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기여도 '0' 증명해야"…내 재산 지키는 법


결국 A씨가 자신의 아파트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남편의 기여도가 '0'에 가깝다는 점을 법정에서 증명해야 한다. 이는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다.


서정식 변호사는 "먼저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 재산에 대한 형성, 유지, 증식에 대하여 상대방의 기여가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해 최대한 방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전략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내 돈 주고 산 집'이라는 생각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노경희 변호사는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유지 및 관리한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강조하며, 이혼을 앞두고 재산 문제로 고민이라면 하루빨리 법률 전문가를 찾아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한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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