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장례식 치르고 노트북 열었더니...몰래 상간녀에게 집까지 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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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장례식 치르고 노트북 열었더니...몰래 상간녀에게 집까지 사줬다

2025. 08. 19 09:3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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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죽자 '나도 피해자' 주장하는 상간녀

"유부남인 줄 몰랐다" 주장해도 증거 있으면 책임 물을 수 있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 5년차 아내가 출장 중 급사한 남편의 노트북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남편은 2년 전부터 다른 여성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집까지 사주는 등 '두 집 살림'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19일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사연자는 남편과 5년간 화목하게 지냈다고 믿었다. 남편은 기념일마다 선물을 챙겼고 연 2회 해외여행을 다녔다. 잦은 출장 중에도 사진을 보내며 아내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몇 달 전 출장 중이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유품을 정리하던 아내는 남편의 노트북에서 다른 여성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과 연인 같은 카카오톡 대화를 발견했다.


2년간 지속된 불륜…집까지 사준 남편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은행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남편은 2년 전부터 상대 여성에게 집을 사주고 여러 차례 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두 집 살림을 해온 셈이다.


아내가 상대 여성에게 연락하자 그녀는 "남편이 돌싱인 줄 알았다"며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남편에게 받은 돈은 생활비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사연자는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했다 해도 그렇게 큰돈을 줄 리 없다"며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카페를 차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준 게 아닐까 싶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배우자 사망 후에도 불륜 상대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신고운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라며 "혼인관계가 배우자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2011므2997)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했더라도, 불륜은 여전히 불법행위라는 뜻이다.


따라서 사연자는 남편과 상간녀가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유부남인 줄 몰랐다" 주장에 대한 대응법

상간녀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연자는 상간녀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에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구체적 예시를 들었다. '둘의 관계를 대외적으로 연인이라고 표명하기 곤란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 등 부정한 관계임을 전제한 대화가 있었다면 유리하다.


특히 '당신 와이프', '명절에 처가댁 다녀와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면 혼인관계를 명백히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남편이 준 돈과 집,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연자는 남편이 상간녀에게 준 돈을 대여금으로 주장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단순 송금 사실만으로는 소비대차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012다30861). 차용증, 이자 지급, 반환 시기 등 대여 관련 증거가 필요하다.


반대로 상간녀가 "전부 증여받았다"고 주장해도 법원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금전 수수 경위, 당사자들의 경제 사정, 액수, 반환 의사 유무 등을 모두 고려한다.


신 변호사는 "장기간에 걸쳐 몇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송금된 경우, 이를 대여로 보기는 이례적"이라며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맘카페 글 올리기 전 신중해야

친구는 사연자에게 "맘카페에 글을 올려 상간녀가 얼굴 들고 카페를 할 수 없게 하자"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는 자칫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조인섭 변호사는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 법률 조언을 받아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특히 온라인상 글 게재는 비방 목적으로 해석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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