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고 싶으면 잠자리해" 17년 묵힌 아내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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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고 싶으면 잠자리해" 17년 묵힌 아내의 절규

2026. 02. 19 16:2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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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 정신병자" 폭언에 성관계 거부하자 경제적 협박까지

결혼 17년 차 여성이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다 이혼을 결심했다. / AI 생성 이미지

결혼 17년 차,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아온 한 여성이 남편의 계속되는 폭언과 부당한 요구에 마침내 이혼을 결심했다. 남편은 "대가리, 정신병자" 같은 모욕적인 말을 퍼붓고, 성관계를 거부하자 "월급을 안 주겠다"며 경제적으로 압박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명백한 이혼 사유"라며, 위자료 청구는 물론 재산분할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가리, 정신병자"… 17년간의 지옥 같던 결혼 생활


결혼 17년 차 주부 A씨에게 남편의 폭언은 일상이 된 지 오래다. A씨는 "언어적으로도 대가리 정신병자 이런 단어를 쓰면서 말하는게 너무 싫고 부끄럽습니다"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남편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성관계를 원치 않았던 A씨에게 남편은 "안하면 월급을 안준다"며 돈을 무기로 협박하고, 아이들한테 괜히 짜증도 내고 집안을 뒤집어 놓곤 했다. 심지어 A씨의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직장 사장에게 전화해 근무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하려 들기까지 했다.


과거 경찰이 출동하고 상담까지 받았지만, 아이들을 보며 버텨온 세월이었다. 하지만 A씨는 "이제는 참으면서 살고싶지 않습니다"라며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고 밝혔다.


법률가들의 만장일치 진단 "명백한 이혼 사유"


A씨의 사연을 접한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이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남편의 행동이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시완 변호사는 "A씨가 겪은 '대가리', '정신병자' 등의 반복적 폭언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어폭력에 해당하고,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월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협박은 경제적 통제로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라고 명확히 분석했다.


조선규 변호사 역시 "여기에는 욕설, 모욕, 언어폭력이 포함되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우 정서적 학대로 분류되어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하며 A씨의 법적 권리를 강조했다.


"숨겨진 재산 찾아내야"… 철저한 증거 수집이 관건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이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과 '증거'라고 입을 모았다. 추은혜 변호사는 "혼인기간 10년 이상이므로 재산분할은 5대5에서 출발합니다"라면서,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재산 은닉의 위험성에 대해 이진채 변호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은 우선 상대방의 재산현황(예금, 보험, 주식, 자동차, 부동산 등)을 법원에 요청하여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투명하게 모두 받아내 파악하고, 이를 전제로 각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10억이 전부인 줄 알고 이혼했는데, 나중에 숨겨진 20억이 발견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영호 변호사는 "언어폭력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경찰서 방문 기록, 상담기록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라며 구체적인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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