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후 남편 가출, 이혼 안 해도 생활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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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후 남편 가출, 이혼 안 해도 생활비 받을 수 있나

2025. 08. 18 09:4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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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로 상간녀 소송 승소했지만

"드세다"며 집 나간 남편

부양료는 받을 수 있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작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A씨는 지난 6개월을 지옥 같이 보냈다. 회사 거래처 여직원과 바람을 피우는 남편을 보며 매일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도, 조용히 외도 증거를 하나씩 모았다.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요." A씨가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털어놓은 심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발 외도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지만, 남편의 외도는 확실했다.


A씨는 모은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겼다. 위자료도 받았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바람 한 번 정도는 이해해야지"...적반하장 남편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다. "바람피운 거 한 번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다. 시댁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드센 며느리인 줄 몰랐다"며 오히려 상간녀 소송을 한 A씨가 잘못했다고 몰아갔다.


결국 남편은 "이혼해달라"며 집을 나가버렸다. A씨는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 했다. 하지만 집을 나간 남편은 생활비도 제대로 보내주지 않았다.


상간녀 소송에서 받은 위자료로는 두 아이와 버티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A씨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며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가정을 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상간소송=이혼" 공식은 틀렸다

많은 사람들이 상간소송을 하면 당연히 이혼까지 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신고운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상간소송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까지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남편으로부터 적절한 사과를 받고,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상간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생활비를 주지 않는 상황이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을까.


별거해도 부양의무는 남아있다

신 변호사는 "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라며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부부간 부양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처럼 "귀책사유 없는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된다"고 봤다. 남편이 잘못해서 집을 나갔으니 A씨가 부양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부양료에는 양육비·교육비도 포함

부양료의 범위도 생각보다 넓다. 신 변호사는 "부부간의 부양은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생활유지의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단순히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비, 교제비, 자녀에 관한 양육비 등도 포함된다"고 했다. A씨처럼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면 "남편을 상대로 자녀들의 양육비, 교육비 등을 포함한 부양료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양료 액수는 종합적 판단...빨리 청구해야

부양료 액수는 어떻게 결정될까. 신 변호사는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그에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정도, 혼인생활의 파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부양료 심판청구서 부본을 송달받기 전까지의 부양료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의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남편이 "무직"이라고 핑계 대면?

남편이 부양료 소송 도중 회사를 그만두고 "무직이라 부양료를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 변호사는 "일시적으로 무직인 상태에 있다고 하여 그것만을 가지고 부양료 지급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상대방이 별거 전에 지급하였거나 사용된 생활비의 정도, 향후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별거의 경위,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상대방이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 다른 소득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금융거래정보 등을 살펴 부양료 지급능력 및 그 액수에 관하여 판단을 내리게 된다"며 "과거의 소득수준 등을 기초로 적정한 부양료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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