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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과 정성 들여 쓴 글이 올라간 블로그는 A씨에게 소중한 공간이다. 그런데 누군가 A씨의 사진과 글을 무단으로 도용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

A씨는 27년의 결혼 생활 만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상간녀 B씨와 27년 동안 관계를 이어왔고, 둘 사이엔 자녀까지 있었다. 더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과 3년 가까이 갈등을 빚던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윗집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윗집의 법적 책임이

나 몰래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퍼졌다면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와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채

토렌트로 영화를 내려받던 A씨는 파일에 불법 촬영물이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A씨는 이를 확인한 뒤 파일을 삭제했지만, 토렌트의 자동 업로드 기능으로

텔레그램에서 학원 교재 PDF 파일을 팔아 5만원도 채 벌지 못한 A씨. 어느 날 구매자에게서 "당신 신상을 확보했다"며 "학원에 제보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IT 회사 개발자인 A씨는 최근 영화 한 편을 토렌트로 다운로드했다가 경찰 연락을 받았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됐다는 내용이었다. 곧이어 영화 배급사는 합의금

업체 소속 트럭을 몰던 운전자 A씨. 내리막길을 달리던 중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 A씨는 “죽을 것 같은 공포감에 휩싸였다”고 했다. 그가 살기 위해 택

A씨의 아들 B군은 최근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냈다. 서울의 한 사거리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중학생 C군과 부딪힌 것이다. 사고 직후 B군

부대 회식 중 잠든 소대장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대법원은 1심 법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