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학원 교재 PDF 6천원에 팔았다가 "5천만원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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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학원 교재 PDF 6천원에 팔았다가 "5천만원 내라"

2026. 09. 03 17:36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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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돈을 벌려다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줄 처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텔레그램에서 학원 교재 PDF 파일을 팔아 5만원도 채 벌지 못한 A씨. 어느 날 구매자에게서 "당신 신상을 확보했다"며 "학원에 제보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구매자는 자료당 최대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협박하며 환불을 요구했다. 돈을 돌려주자 구매자는 자료는 그대로 둔 채 계정을 탈퇴하고 사라졌다.


A씨는 푼돈을 벌려다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는 생각에 심적으로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A씨는 정말 수천만원의 책임을 져야 할까?


"자료당 5천만원" 구매자의 협박, 법적 근거 있나


A씨는 텔레그램 PDF 마켓방에서 모 학원 교재를 PDF 파일로 판매했다. 총 4건의 판매로 얻은 수익은 5만원이 채 안 됐다. 문제가 된 구매자와는 2개의 자료를 6000원에 거래했다.


거래 직후 구매자는 A씨의 신상을 확보했다며 증거 자료를 보여줬다. 그는 "제보는 고민해보겠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돈과 자료를 모두 챙긴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 과정에서 구매자는 "판매한 인원당 50만원,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면 자료당 상한선인 5000만원을 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A씨는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례로 500만원의 합의금을 물었다는 글을 보고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다.


변호사들 "구매자 말은 과장된 위협, 자동 부과 안 돼"


하지만 변호사들은 구매자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는 과장된 위협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처벌이나 합의금은 A씨의 사례처럼 소액·소규모인 점이 충분히 고려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백종빈 변호사는 "구매자가 주장하는 '인원당 50만원, 5000만원 배상' 발언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과장된 위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작권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저작권자인 학원에 있는 것이지 제3자인 구매자에게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 역시 "구매자가 말한 계산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법정손해배상은 저작물별 최대 5000만원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금액은 법원이 침해 규모와 이익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도 "5000만원이 자동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침해 전에 해당 저작물이 저작권법상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있다"고 덧붙였다.


소액·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합의금이 관건


학원 교재 PDF를 무단 판매한 행위 자체는 저작권법 위반(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A씨의 경우 실제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실제 판매 건수가 4건에 불과하고 수익이 5만원 미만인 데다 초범이라면, 형사 절차 진행 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분석했다.


관건은 학원 측과 진행할 수 있는 민사상 합의다.


조기현 변호사는 "인터넷에서 본 500만원 합의 사례를 예상 합의금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며 "학원 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 금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판매 횟수와 실제 수익 등을 고려해 협의할 문제라는 것이다.


일부 변호사들은 오히려 구매자의 행위가 문제 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포상금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해 협박하고 금품이나 자료를 요구한 정황은 공갈죄나 협박죄 성립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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