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것 같은 공포감" 트럭 브레이크 고장…국과수, 브레이크 문제 가능성 있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죽을 것 같은 공포감" 트럭 브레이크 고장…국과수, 브레이크 문제 가능성 있다

2026. 09. 03 14:51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내리막길서 제동 불능된 트럭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업체 소속 트럭을 몰던 운전자 A씨. 내리막길을 달리던 중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


A씨는 “죽을 것 같은 공포감에 휩싸였다”고 했다. 그가 살기 위해 택한 방법은 일부러 벽에 차를 부딪쳐 멈추는 것이었다. 결국 트럭은 폐차됐고, A씨는 뇌진탕과 디스크 진단을 받고 3주간 입원했다.


그런데 퇴원 후 받은 추가 검사에서 척추협착증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까지 나왔다.


보험사는 입원 기간 휴업손해로 340만원을 지급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차량을 제공한 업체를 상대로 사고 책임과 수술비 등을 물을 수 있을까?


국과수 “브레이크 문제 있었을 가능성”…업체 책임 물을 길 열려


결론부터 말하면, 차량을 제공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분석이다. 사고 원인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국과수는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크게 파손돼 전체 시스템 검사는 어렵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제동 계통을 살펴본 결과 “뒷단 에어마스터가 브레이크액 답력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특이점이 관찰”됐고, “좌측 후륜 휠 실린더의 작동도 원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케이앤디법률사무소 한수연 변호사는 “국과수 감정서에서 차량 결함 정황이 나왔다”며 “이는 차량을 관리하고 제공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강한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운전자 과실이 아닌 차량 결함과 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의견이다.


법적으로 차량 소유 업체는 운전자에게 안전한 차량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김정길 변호사는 “국과수 감정 결과 제동력 저하 가능성이 확인된 이상, 차량 소유 업체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 및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승소의 변수 ①: 국과수의 ‘가능성’ 표현


다만 변호사들은 국과수 감정서의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정서가 ‘결함’을 단정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차량이 대파돼 정상적인 시스템 검사가 불가능했다는 감정의 한계도 상대방이 다툴 지점”이라고 짚었다. 업체 측이 정기 점검 이력을 내세우며 관리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할 경우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길 변호사 역시 “제동장치 결함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정적으로 단정하지 않은 점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소송에서 추가 감정 신청이나 차량 정비 이력 등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승소의 변수 ②: 사고로 악화된 ‘원래 있던 병’


손해배상액의 크기를 결정할 또 다른 핵심 쟁점은 A씨가 수술받은 ‘척추협착증’이다. A씨에 따르면 병원 측은 “사고로 생기는 병은 아니지만 사고 영향으로 악화됐을 수 있다”는 소견을 냈다.


이처럼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 즉 ‘기왕증’이 사고로 인해 악화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을 조정할 수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척추협착증은 기존 질환이 사고로 악화되었다는 구조이므로, 수술까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료기록이나 신체감정이 중요하다”며 “이 부분에 따라 실제 배상액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통상 기왕증이 질환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 배상액에서 일부를 감액한다. 김정길 변호사는 “실무상 기왕증 기여도는 20~50% 수준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배상 범위에는 이미 받은 340만원을 제외한 추가 휴업손해, 수술비를 포함한 치료비,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의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손해(일실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한편 변호사들은 정비를 소홀히 한 업체 관계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는 있지만, 민사 소송보다 입증이 훨씬 까다로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기사, 어떻게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