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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의 혼인 생활을 마무리하고 협의이혼을 선택했으나, 이혼 직후 상대방의 재산 은닉과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해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천만원에 끝낸 결혼, 뒤늦은 후회 지난 2025년 4월 말, A씨는 전 남편과 협의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혼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린 A씨는

든든한 법적 방패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변호사에게 그 실효성을 물었다. "'협의이혼' 깨지면 무효"…법원의 냉정한 잣대 전문가들의 답변은 충격적이었다. A

도를 보였다. 결국 집을 나온 남편에게, 얼마 뒤 아내는 "재산도 없으니 그냥 협의이혼이나 하자"며 자신이 직접 적은 재산 목록을 내밀었다. 채무가 많아 반씩

라, 기간이 짧으니 위자료도 없다"고 A씨를 압박했다. 이들의 강압에 못 이겨 협의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A씨는 결국 살던 집에서 쫓겨나 입주 가사도우미로 근

라고 지적했다. 사라진 재산을 다시 채워 넣어 분할 계산을 한다는 것이다. “협의이혼은 함정”…변호사들 ‘재판상 이혼’ 한 목소리, 왜? 재산 규모가 크고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싱글맘 A씨는 1년 반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다. 사업 실패와 잇따른 주식 투자 실패 등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이

무효되는 계약 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맺은 재산분할 약속을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조건부 계약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즉, 두 사람이 원만하

부분 역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재산 파악 전 ‘협의이혼’ 도장은 절대 금물…최후의 방어선은?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며 공통적으

과거 미지급금과 장래 양육비 모두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과거 양육비는 협의이혼 당시 액수가 정해졌다면 '상속'되는 재산적 권리로 보고, 장래 양육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