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엔 공사장, 낮엔 육아… 20년 홀로 키운 아빠에 "아이 데려가겠다"는 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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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엔 공사장, 낮엔 육아… 20년 홀로 키운 아빠에 "아이 데려가겠다"는 전처

2026. 05. 29 10:0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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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약정 없이 조정이혼 후 20년

변호사 "성년 후 10년 내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년 가까이 홀로 아들을 키워온 아빠가 갑자기 나타난 전처로부터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통보와 함께 재산분할금 지급 요구까지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남성은 "양육비 한 푼도 안 보낸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거냐"고 하소연했다.


29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20년 가까이 아들을 홀로 키워온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스물셋 이른 결혼, 떠넘겨진 육아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스물셋이라는 다소 이른 나이에 동갑내기 아내와 결혼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되지 않은 채 아이가 태어났고, 아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짜증을 냈다. 아기가 100일이 지날 무렵부터 아내는 미용일을 한다며 자주 집을 비웠다.


육아는 오롯이 A씨의 몫이었다. A씨는 새벽부터 공사 현장에 나가면서도 아이를 돌봤고, 결국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라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내는 "돈을 안 주면 이혼을 못 한다"며 버텼다.


양육비 약정 없이 끝낸 2004년 조정이혼


결국 2004년, A씨는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2천만 원을 주는 대신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기로 하고 조정이혼을 마쳤다.


당시에는 양육비 부담조서 제도 자체가 없었고, A씨는 너무 지쳐 있어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에 양육비 약정 없이 조정을 마쳤다.


이혼 후 A씨는 약속했던 재산분할금 2천만 원을 주지 못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게 너무 벅찼고, 양육비 한 푼도 주지 않는 사람에게 큰돈을 줘야 한다는 것도 억울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내와의 연락은 자연스럽게 끊겼다.


20년 만에 나타나 "아이 데려가겠다 재산분할금 달라"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미용실을 차려서 자리를 잡았으니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금에 이자까지 붙었으니 당장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아이가 아프면 현장 반장 눈치를 보면서 뛰쳐나왔고, 학교 행사도 단 한 번 빠지지 않았다"며 "그 시간을 모두 혼자 견뎌왔는데, 이제 와서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말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성년 후 10년 내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양육자 변경은 쉽지 않아


해당 사연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는 양육비에 대한 정함이 없는 상태로 이혼이 종결된 경우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가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을 명시했다"고 전했다. 자녀가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거나 성년이 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양육비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협의이혼 시 양육비 부담조서나 조정·재판으로 구체적 양육비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A씨가 줘야 할 재산분할금과 받을 양육비의 상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심판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권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구체적인 청구권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해 상계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장래 양육비 채권은 기한의 이익 등을 이유로 재산분할 채권과 상계하기 어렵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짚었다.


전처의 양육자 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양육 상태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고 인정될 정도가 아니면 변경이 어렵다"고 말했다.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자녀와 부모의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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