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허락 받고 다른 사람 만났는데…위자료 폭탄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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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허락 받고 다른 사람 만났는데…위자료 폭탄 맞을까?

2026. 05. 26 09:2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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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만나라" 말에 제3자 집에서 1박…변호사들 답하다

배우자의 "다른 사람 만나라"는 말에 제3자 집에서 숙박한 A씨가 위자료 소송 위기에 처했다./ AI 생성 이미지

"너도 다른 사람 만나라"는 배우자의 우발적 한마디에 제3자와 하룻밤을 보낸 뒤, '부정행위'로 몰려 위자료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성관계는 없었고 이미 부부관계는 파탄 직전이었다고 항변하지만, 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이혼을 앞두고 복잡한 감정과 법리 사이에서 길을 잃은 한 의뢰인의 사연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이 내놓은 냉정한 분석과 현실적인 조언을 짚어봤다.


"다른 사람 만나라"…배신감에 시작된 만남, 그 끝은


배우자와의 이혼 및 각자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던 A씨. 아직 협의이혼 서류를 접수하진 않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다.


그러던 중 배우자는 약 2개월 전 우발적으로 “너도 다른 사람 만나라”는 취지의 말을 내뱉었다. 이 말에 A씨는 최근 약 3주간 제3자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집에 들어가기 싫은 마음에 그의 주거지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됐다.


A씨는 “성관계는 결코 없었으며, 여행이나 경제적 지원, 장기간 동거와 같은 깊은 관계는 아니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 사실을 빌미로 위자료를 청구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하룻밤 숙박', 부정행위의 결정적 증거 되나?


A씨의 사연에 대해 변호사들은 '제3자 주거지에서의 숙박'이 가장 불리한 정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하영우 변호사는 “실제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법원은 숙박 자체를 상당히 강한 정황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동규 변호사 역시 일시 숙박 사실이 “매우 불리하다”고 단언했다. 민법상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임승빈 변호사는 “제3자와의 잦은 연락과 주거지 숙박 사실만으로도 부정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며, 결국 숙박 경위와 관계의 성격을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네가 허락했잖아"…위자료 방어, 희망은 있나?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A씨에게도 방어 논리는 존재한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배우자의 “다른 사람 만나라”는 발언과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는 해당 발언이 “혼인관계 파탄 시점이나 비난 가능성 판단에서 일부 참작 주장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평정의 이시완 변호사도 “법원이 명시적 사전동의로 인정하기는 어렵더라도,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다는 점과 비난가능성을 낮추는 사정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배우자의 발언이 A씨의 행동에 대한 완전한 면죄부가 되긴 어렵지만, 위자료를 감액하거나 책임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자료, 낸다면 얼마나?…변호사들이 본 '가격표'


만약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면 A씨는 얼마의 위자료를 물게 될까? 변호사들은 관계 기간이 짧고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 액수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기간이 짧고 현재 만나지 않는다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라고 예측했다. 법률사무소 예준 신선우 변호사 역시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서 800만~1,200만 원이 인정된 사례를 언급하며, A씨의 경우 이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결국, 법적 다툼의 실익을 따져 소송 대신 합의를 모색하는 편이 현명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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