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수술 일주일 뒤 병실서 이혼 통보…남편 '3년 외도'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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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수술 일주일 뒤 병실서 이혼 통보…남편 '3년 외도' 발각

2026. 04. 23 11:0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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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파일 찾다 발견한 외장 하드 속 '3년의 기록'

병상까지 찾아온 남편의 이혼 통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의 ‘별별상담소’ 코너에서 암 수술 후 회복 중이던 아내가 남편의 장기간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이혼을 결심한 사연이 소개됐다.


아내는 우연히 확인한 노트북 외장 하드에서 남편이 3년 전부터 다른 여성과 만남을 이어온 구체적인 증거를 대거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트북 외장 하드에서 발견된 '3년의 배신'

아내 A씨는 중학생 아들의 진로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 남편의 노트북에 연결된 외장 하드를 열었다가 남편의 휴대전화 데이터가 백업된 폴더를 발견했다.


해당 폴더에는 남편이 3년 전부터 다른 여성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 서로 애칭을 부르며 대화하는 동영상, 통화 녹음 파일 등이 상세히 담겨 있었다.


A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오랜 인연을 이어온 남편이 자신을 오랫동안 속여왔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암 수술 직후 병실 찾아와 이혼 통보

남편은 A씨가 암 수술을 받은 지 불과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병원을 찾아와 외도 사실을 고백하며 이혼을 요구했다.


당시 A씨는 수술 후 몸을 회복하던 중이었으며, 사춘기인 중학생 아들 또한 함께 있는 상황이었다.


남편은 간병에 대한 부담과 죄책감 등을 이유로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편의 이기적인 태도에 충격을 받았으나, 현재는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다.


'투병 중 외도' 법원이 판단할 위자료 가중 사유는?

향후 이혼 절차가 본격화되어 사건을 검토하게 될 가정법원은 남편의 부정행위 기간과 발각 당시 A씨의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배우자가 암 투병 중인 상황에서 장기간 외도를 지속하고 수술 직후 이혼을 통보한 행위는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것으로 간주되어 위자료 증액의 주요 사유가 될 수 있다.


부부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어 민법에 따라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양육권과 재산분할 등에 대한 합의가 원만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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