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눌 재산 없다더니 뒤에선 주식 자랑” 아내의 은닉 재산, 이혼 소송으로 추적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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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눌 재산 없다더니 뒤에선 주식 자랑” 아내의 은닉 재산, 이혼 소송으로 추적하는 법

2026. 03. 26 09:57 작성2026. 03. 26 09:57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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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영업·밤엔 대리운전 남편

아내는 그 뒤에서 또 대출받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반복된 거짓말은 부부 관계의 근간을 뒤흔든다. 지난 10월, 평소 타던 차 한 대만 달랑 끌고 집을 나서야 했던 40대 남성의 사연은 단순한 투자 실패를 넘어 신뢰의 붕괴가 가정을 어떻게 파탄 내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끝없는 주식 투자와 빚, 그리고 은닉 재산 의혹으로 얼룩진 부부의 이혼 법리 공방을 다뤘다.


낮에는 영업, 밤에는 대리운전… 빚 갚는 남편 뒤에서 또 대출받은 아내


아내는 대학병원 원무과에서 병원비를 꼼꼼하게 정산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가족 몰래 손을 댄 고위험 주식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로 돌아왔고, 결국 아내는 개인회생 절차까지 밟게 되었다.


남편은 가장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했다.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뛰며 밤에는 대리운전, 주말에는 음식 배달을 불사했다. 다시는 주식을 안 하겠다는 아내의 눈물 어린 맹세, 그리고 자식들을 보며 꾹 참고 버틴 세월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은 자신이 모르는 아내 명의의 대출금을 발견했다. 추궁 끝에 아내는 결국 또 주식에 손을 댔음을 실토했다.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아내는 "어차피 끝난 거 아니냐"며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집을 나온 남편에게, 얼마 뒤 아내는 "재산도 없으니 그냥 협의이혼이나 하자"며 자신이 직접 적은 재산 목록을 내밀었다.


채무가 많아 반씩 나눠도 남는 게 없고, 자신은 아이를 키워야 하니 줄 것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심지어 그 채무 목록에는 예전 주식 빚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최근 기가 막힌 소문이 들려왔다. 아내가 주식으로 큰돈을 벌었다고 지인들에게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녔다는 것이다. 남편이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까보자고 요구했지만 아내는 묵묵부답이다. 심지어 집을 나갔으니 아이들을 보여줄 수 없다고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은닉 재산 의혹, '협의이혼'으로는 밝힐 수 없다


아내는 왜 그토록 '협의이혼'을 고집하며 자신이 쓴 재산 목록만 들이미는 걸까?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는 그 해답이 이혼 절차 차이에 있다고 설명했다.


신진희 변호사는 "이러한 협의이혼 절차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마무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비용이 들지 않고, 원만하게 끝나는 장점이 있다. 다만, 사연자와 같이 상대방 재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이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협의이혼에서는 강제적으로 볼 수 없어 서로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아내가 끝까지 재산 내역을 숨기면 협의이혼 단계에서는 이를 강제로 파헤칠 권한이 없다는 뜻이다.


법원의 중재를 받는 '조정 절차' 역시 증거 신청을 할 수 없어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볼 수는 없다.


결국 남편이 진실을 알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이혼 소송이다. 신진희 변호사는 "이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고, 아내가 자발적으로 보여주지 않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증권사 및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의 은행거래내역이나 보유 주식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아주 예전 내역까지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상 최근 3년 치만 확인이 가능하며, 그 이전 내역을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법원에 소명해야 한다.


외도·폭력 없어도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이 사연에는 불륜이나 물리적 폭력은 등장하지 않는다. 오직 '주식 투자 실패'와 '거짓말'만 존재한다. 이것만으로도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신진희 변호사는 단호하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배우자의 반복된 주식 투자 실패와 거짓말, 신뢰 상실 등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당연히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라며, "특히, 사연자님처럼 단순히 투자가 실패한 것을 넘어, 배우자를 기망하고 약속을 어기면서 다시 투자한 점은 부부간 신뢰를 완전히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집을 나간 아빠,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사전처분'


현재 남편을 가장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재산보다도 아이들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일 것이다.


신진희 변호사는 남편이 집을 나온 것과 상관없이 자녀를 만날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만약 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처분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면접교섭에 대해 신청할 수도 있다. 사전처분이란 재판부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적으로 양육비나 면접교섭에 대해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라며, 이러한 법원의 결정이 있음에도 아내가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으면 본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잘 지켜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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