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아닌 아이, 재혼 남편의 호적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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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아닌 아이, 재혼 남편의 호적 어떡하나

2026. 05. 19 11:3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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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하며 아내 아이 호적에 올려…이혼 앞둔 남편의 법적 절차는?

재혼한 아내의 아이를 입적 후 이혼 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 AI 생성 이미지

재혼하며 아내의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렸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남성. 아이 호적을 정리하는 데 아내와 합의했지만,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부닥쳤다.


법률 전문가들은 남성이 생각한 ‘친생부인의 소’는 잘못된 접근이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이혼 절차와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내의 아이 호적에 올렸는데…" 재혼 가정의 고민


재혼한 A씨는 아내가 데려온 아이 3명과 자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 1명, 총 4명의 자녀와 함께 가정을 꾸렸다. 그는 혼인신고 당시 친부가 등록되지 않아 어머니의 성을 따르던 아내의 아이 한 명을 자신의 호적에 올렸다.


그러나 성격과 경제적 문제로 갈등이 깊어졌고, 부부는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렀다. 아이의 호적을 원래대로 돌리는 것까지는 아내와 합의했지만, A씨는 법적 절차 앞에서 막막함을 느꼈다.


그는 법률 상담을 통해 "친생부인의 소를 먼저 제기하고 협의이혼을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협의이혼 진행을 먼저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친생부인의 소는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라며 절박한 심경을 토로했다.


'친생부인의 소'? 변호사들 "잘못 짚었습니다"


A씨는 당연히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었다. 전문가들은 A씨의 사례가 친생부인의 소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김도현 변호사(법률사무소 무율)는 "친생부인의 소는 상담자의 자녀로 추정되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 혼인 성립 이후 200일 후에 출생한자,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를 말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A씨와 혼인하기 전에 이미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친생자 추정'을 받지 않으므로, 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 변호사들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혈연관계가 없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것을 바로잡는 절차다.


다만 송인욱 변호사(정현 법률사무소)는 "내용을 보면 입양으로도 볼 수가 있는바, 사실 관계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라고 덧붙여, 만약 호적 등록이 입양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면 '파양 소송'이라는 다른 길을 가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혼 먼저? 소송 먼저? 최적의 전략은 '동시 진행'


그렇다면 복잡한 소송과 이혼 절차의 순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의 전문가는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김도현 변호사는 "협의 이혼은 당사자 간의 의사로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 이혼 신청을 함과 동시에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함께 하는 방안을 권유드립니다"라며 동시 진행을 추천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법률 관계를 한 번에 명확히 정리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만약 협의이혼을 먼저 진행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안소현 변호사(법무법인 인의로)는 "협의이혼진행과는 관계 없이 진행여부 결정하면 됩니다만, 협의이혼을 먼저 진행한다면 양육권자 친권자 양육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모두 지정되고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하셔야 이후 추가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혼 신고서에 양육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아버지인 A씨에게 양육 책임이 남는 등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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