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남편·치매 시아버지 간병했는데…"위자료 없이 이혼하라" 시댁의 배신
병든 남편·치매 시아버지 간병했는데…"위자료 없이 이혼하라" 시댁의 배신
18억 자산가 남편 간병한 아내, 빈손으로 쫓겨나다
변호사들 "소송하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년 넘게 병든 남편 B씨와 치매 시아버지를 모셨지만, A씨에게 남은 건 “위자료 없이 이혼하라”는 시댁 식구들의 협박과 빈손뿐.
18억 자산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소송’을 외쳤다.
반격의 첫 수는 다가오는 법정 기일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며느리 없다”던 칭찬 뒤에 숨겨진 칼날
A씨의 헌신은 주변에서도 인정할 정도였다.
수년 전 남편 B씨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시작한 A씨는 B씨의 만성신장병과 신장암 수술 간병은 물론,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 수발까지 전담했다.
A씨의 지극정성에 담당 요양보호사조차 "이런 며느리가 없다"고 증언할 정도였다.
오랜 헌신 끝에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올렸지만 행복은 짧았다.
이후 남편 B씨의 딸이 세상을 등진 후,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다.
A씨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와 남편의 누나, 그리고 매형이 녹음기까지 켜 둔 채 찾아와 "합의금 없이 이혼하라, 기간이 짧으니 위자료도 없다"고 A씨를 압박했다.
이들의 강압에 못 이겨 협의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A씨는 결국 살던 집에서 쫓겨나 입주 가사도우미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기일 불출석이 승부수”…만장일치 ‘소송 전환’ 조언
A씨의 사연을 접한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절대 출석하지 말라”고 입을 모았다.
한대섭 변호사는 "다가오는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협의이혼 신청은 자연스럽게 효력을 잃게 됩니다. 별도로 취하서를 내지 않아도 되니 억지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단언했다.
강압에 의해 집에서 쫓겨난 것은 A씨의 잘못이 아니며, 오히려 이혼 소송 시 남편 측의 유책 사유(혼인 파탄의 책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진채 변호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 양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나 이행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빠르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라며 협의이혼 대신 소송을 통한 정당한 권리 확보를 강조했다.
18억 아파트, 발 묶는 ‘처분금지 가처분’부터
전문가들이 가장 시급한 조치로 꼽은 것은 바로 남편 B씨 명의의 18억 원 상당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 B씨가 재산을 임의로 팔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묶어두는 필수 절차다.
이시완 변호사는 "상대방이 아파트를 처분할 우려가 있으므로 즉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조치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고준용 변호사 역시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둘러 진행해야 합니다"라며 신속한 재산 보전 조치를 촉구했다.
사실혼 2년의 헌신, ‘기여도’로 인정…“수억 원 분할 가능”
짧은 혼인신고 기간 때문에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A씨에게 변호사들은 “사실혼 기간의 헌신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이동규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혼인신고 이후 기간뿐 아니라, 그 이전의 사실혼 기간이 실질적 혼인공동체로 인정되면 포함하여 판단됩니다. 장기간의 간병과 가사·부양의 전담은 상당한 기여도로 평가됩니다"라고 설명했다.
김대희 변호사 역시 "사실혼 입증 여부에 따라 사실혼 시점부터의 혼인 기간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혼인 기간이 2년을 넘었다는 점에서 10~20%의 기여도 인정이 가능해 보입니다"라며 구체적인 분할 비율까지 제시했다.
또한, 시댁 식구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홍윤석 변호사는 "부당한 간섭과 협박으로 파탄 원인을 제공한 시댁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밝혀,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