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욕했다 이혼당할 판"…'섹파' 언급 남편의 역공,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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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욕했다 이혼당할 판"…'섹파' 언급 남편의 역공, 법원은?

2026. 05. 14 17:1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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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외도도 참았는데…단톡방 험담이 이혼 사유가 될까

9년간 남편의 외도와 거짓말을 참아온 아내가 친구들과의 단톡방에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받았다. / AI 생성 이미지

9년간 남편의 외도와 거짓말을 참아왔지만, 친구들과의 단톡방에 시댁과 남편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받은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월 1천만~2천만 원을 버는 남편은 협의이혼 시 600만 원을 지원하겠지만, 소송 시 법정 양육비만 주겠다며 아내를 압박하고 있다.


법조계는 오히려 남편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 해당해 이혼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친정엄마 자랑할 게 없냐" 시어머니 말에 터져버린 험담


결혼 9년 차 주부 A씨는 최근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았다. 발단은 시어머니의 한마디였다. 시어머니가 "친정엄마가 자랑할 게 없는 거 아니냐"고 말한 것에 서운함을 토로했지만, 남편은 공감해 주지 않았다.


홧김에 A씨는 친구들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욕설을 쏟아냈다. 우연히 이를 본 남편은 "더 이상 당신과 살기 싫다"며 이혼을 통보했다. A씨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사과했지만 남편의 마음은 완고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한다. 남편은 9년 전 외도 전력이 있었고, 당시 시어머니는 "철없어서 실수한 거니 잘 가르치며 살라"고 말해 시댁에 대한 깊은 불신이 쌓였다.


남편은 잦은 회식과 거짓말로 가사와 육아를 A씨에게 떠넘겼다. 심지어 최근에는 친구들과의 카톡방에서 여성을 '섹파'라 칭하며 사진을 주고받기까지 했다. A씨는 "가정을 지키고자 참았다"고 말한다.


남편은 협의이혼을 하면 월 600만 원을 지원하겠지만, A씨가 거부하고 소송으로 갈 경우 법정 양육비만 주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A씨는 "제가 숙려기간때 이혼 하지 않겠다 하면 신랑은 소송을 하겠다는데, 이게 소송의 사유가 되나요?"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유책배우자 남편의 이혼소송, 기각 가능성 높아"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단톡방 발언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오히려 남편의 과거 외도와 부적절한 행적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 즉 '유책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는 "남편의 9년 전 외도와 친구들과 성적 사진을 주고받은 행위는 명백한 부정행위로, 오히려 남편이 유책 배우자에 해당한다"며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 역시 "사적인 단톡방에서 시댁과 남편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한 것만으로는 민법에서 정한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과거 외도와 부적절한 대화 내역 등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바람을 피우고 가정을 소홀히 한 유책배우자(남편)가 도리어 가정을 지키겠다는 배우자(질문자님)를 상대로 내는 이혼 소송(축출이혼)은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기각합니다"라고 못 박았다.


"재산 다 줄게" 회유와 "돈 보고 사냐"는 비난 사이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는 A씨에게 "모든 명의가 다 내 이름인데 다 주겠다"고 회유하는 한편,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돈을 보고 결혼생활을 유지한 거냐"며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이 또한 이혼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 한솔 변호사는 "재산이 명의와 관계없이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면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며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해온 사실은 양육권 판단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조언했다.


남편의 '월 600만 원 지원' 제안 역시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는 "남편의 '다 주겠다' 약속은 조정조서 등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구속력이 약하다"고 설명했다.


신은정 변호사는 "남편의 일방적인 양육비 축소 협박에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며 "소송 진행 시 양육비는 법원의 산정 기준표에 따라 남편의 소득에 비례해 책정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A씨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남편의 유책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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