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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를 통해 결혼 33년 차인 50대 여성의 사연이 보도됐다. 남편은 혼인 기간 내내 제대로 된 직장 없이 임시직을 전전했고, 아

평생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원사로 전역한 60대 남성이 딸의 결혼을 위해 전처와 서류상 재결합을 했다가, 두 번째 이혼 후 전처로부터 군인연금 분할 청구를 당

2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과거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아내를 상대로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연이 소개됐다. 중

현직 공무원이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다가 “성적 행위는 없었다”며 징계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자, 법조계의 조언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단순 방문은 문제

우연히 발견한 아내의 낡은 상자 속에서 과거 다른 아이를 출산해 입양 보낸 기록이 나왔다면 남편은 사기 결혼을 이유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을까. 오늘(20일)

20년간의 혼인 생활을 마무리하고 협의이혼을 선택했으나, 이혼 직후 상대방의 재산 은닉과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해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직장 내 성범죄를 용기 내어 알린 직원에게 회사는 보호막이 되어 주지 못했다. 오히려 대표는 피해자의 약점을 틀어쥐고 퇴사를 종용했으며, 월급을 인질 삼아 “향후

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을 기습 추행하고 "왜 만지면 안 되냐"며 조롱까지 한 가해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극심한 트라우마로 일상과 취업 준비마저 중단된

친구에게 운영을 전적으로 맡긴 음식점에서 수년간 판매 시점 정보 관리(POS) 기록과 장부를 조작해 매달 수백만 원씩 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약 3

결혼 1년 차 아내 A씨는 최근 남편의 배신을 마주했다. 남편이 결혼식 3개월 후부터 조건만남 성매매를 지속해 온 사실을 대화 내역과 이체 기록으로 확인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