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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터넷 방송인 과즙세연(본명 인세연·26)과 케이(본명 박중규·37)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당초 박씨의 조사 소식만 알려

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2년 형을 유지하고, 일부 현

과거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A씨. 집행유예 기간은 물론, 재범 시 형이 가중되는 누범기간 3년까지 모두 무사히 마쳤다. 하지만 최근 다시

대어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개조했다. 또한 피해자들을 잠재우기 위해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를 미리 처방받았다. 2025년 5월 17일, 피고인 A씨

대한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

53만 회분 서울고등법원 형사 항소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이 처방받은 약이라 할지라도 마약류 취급 허가 없이 타인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

외국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20대 A씨와 태국 국적의 B씨 등 국내 수령책 3

식욕억제제”라며 “이를 부정한 방법을 통해 구한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향정 사건은 주민등록법 위반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