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서 샀어요" 불면증 치료제 5정 팔았다가 벌금형⋯'약사' 아닌데 약 팔면 범죄
"당근서 샀어요" 불면증 치료제 5정 팔았다가 벌금형⋯'약사' 아닌데 약 팔면 범죄
당근마켓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스틸녹스' 매매한 남성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이 처방받은 약이라 할지라도 마약류 취급 허가 없이 타인에게 돈을 받고 넘기는 행위는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이다.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3만 8,600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불면증 약 있어요" 당근마켓 제안에 처방약 건네
사건은 2025년 4월 7일 시작됐다. A씨는 이날 낮 12시 36분경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당근'을 통해 B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스틸녹스 10mg 4주 치다. 불면증으로 매일 하루 한 알 먹고 있다고 하면 (처방)된다"는 취지로 약품 매매를 제안했고, A씨는 이를 승낙했다.
A씨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제안을 받은 지 약 20분 뒤인 오후 12시 57분경, 서울 도봉구의 한 내과의원에서 스틸녹스정(10mg) 5정을 처방받았다. 이어 오후 2시 17분경 B씨의 주거지 현관문에 약을 걸어두는 방식으로 물건을 전달했고, 대가로 3만 8,600원을 송금받았다.
법원 "죄질 좋지 않으나 경제적 상황 등 고려"
마약류 취급 허가가 없는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비롯해 B씨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당근 대화 내역, CCTV 영상 자료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인터넷을 통해 대가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매수자인 B씨의 부탁에 따라 범행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양육비 부담과 같은 현재의 경제적 상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