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식당 테이블 밑에서 '필로폰 아아' 타서 마시게 한 마약 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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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식당 테이블 밑에서 '필로폰 아아' 타서 마시게 한 마약 전과자

2026. 02. 10 14:3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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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사람에게 필로폰 커피 건네

징역 2년 6개월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이삿짐 좀 잘 부탁드립니다. 커피 한 잔 하시죠."


평범한 호의로 보였던 커피 한 잔. 그 안에는 백색 가루, 필로폰이 숨겨져 있었다. 2024년 5월의 어느 아침, A씨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악마의 커피'를 건넸다.


서울북부지방법원 김선범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25년 1월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식당 테이블 아래서 벌어진 '은밀한 손길'


사건은 2024년 5월 21일 오전 8시경 의정부의 한 식당에서 일어났다. A씨는 이사 문제로 처음 만난 B씨와 식사 도중 잠시 자리를 비우더니, 인근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 왔다.


테이블에 커피를 올려둔 A씨의 손이 은밀하게 움직였다. 테이블 아래에서 미리 준비한 필로폰을 꺼내 자신이 사 온 커피 컵에 몰래 넣은 것이다. 식사를 마친 뒤 A씨는 아무렇지 않게 "커피 좀 들고 있어 달라"며 B씨에게 컵을 건넸다.


아무것도 모르는 B씨는 빨대를 꽂아 커피를 마셨다. A씨는 계산을 마치고 나오면서 B씨가 커피를 마신 사실을 알았지만, 말리기는커녕 태연하게 행동했다.


이후 차로 이동하는 중에도 B씨가 계속해서 '마약 커피'를 마시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다.


"커피 마신 건 B씨의 실수"… 뻔뻔한 변명


법정에 선 A씨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계산하느라 컵을 잠시 맡겼을 뿐인데, B씨가 마음대로 마신 것"이라며 자신은 마약을 사용하게 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김 판사는 ▲A씨가 직접 필로폰을 컵에 넣은 점 ▲B씨에게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B씨가 커피를 마시는 것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가 필로폰이 든 커피를 마시는 것을 용인함으로써 마약류를 사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마약 전과자의 위험한 질주… 지인들에게도 '전파'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사건 닷새 뒤인 5월 26일, 자신의 거주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심지어 지인들에게 마약을 나눠주기까지 했다. 2024년 3월 과천에서 지인 C씨에게 필로폰 0.7g이 든 주사기 2개를 건넸고, 4월에는 의정부 사무실에서 또 다른 지인에게 필로폰 0.3g을 무상으로 줬다.


A씨는 C씨에게 필로폰을 준 혐의에 대해서도 "오히려 내가 받았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그러나 법원은 C씨의 구체적인 진술과 두 사람의 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A씨가 마약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


통화 내용에는 "형님, 간만에 님이 따라주니까(주사 놔주니까) 좋지"라며 마약 투약을 암시하는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 엄벌 불가피"


A씨는 이미 2021년 마약 범죄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많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단순 투약을 넘어 지인들에게 마약을 전파하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 몰래 마약을 먹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 B씨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참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2094, 2024고단3605(병합) 판결문 (2025. 1. 2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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