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처방받은 수면제 건넨 20대 집행유예…과실치사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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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처방받은 수면제 건넨 20대 집행유예…과실치사는 '무죄'

2026. 05. 19 14:4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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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안정제 무상 제공 혐의는 유죄

법원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안 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함께 진통제 성분의 약물을 투약한 뒤 친구가 급성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처방받은 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무상으로 건넨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으나 사망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쟁점이 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호기심에 나눈 수면제…마약류관리법 위반은 유죄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26일 피해자 B씨(24세)의 집에서 자신이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신경안정제(브로마제팜정) 1정과 수면제(스틸녹스정) 2정을 B씨에게 무상으로 건넸다.


해당 약물들은 법적으로 엄격히 관리되는 의료용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당시 약을 먹고 있는 A씨에게 B씨가 "무슨 느낌이냐?"라고 묻자, A씨는 "그럼 너도 한 번 먹어봐."라며 약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의사나 약사 등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었음에도 마약류에 해당하는 약물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건넨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검찰 "주의의무 위반" vs 재판부 "인과관계 없어"

검찰은 피해자 B씨가 다음 날인 8월 27일 일반 진통제인 트리돌을 음료수에 섞어 마신 후 28일에 급성중독 등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A씨에게 과실치사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A씨가 전날 수면제 등을 제공한 데 이어 진통제를 함께 투약해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약국에 함께 가서 약을 샀고, 각자 음료수에 녹여 먹었으므로 A씨가 B씨에게 약물을 직접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동갑내기 성인인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A씨가 약을 과다 복용한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과다 복용을 유발한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 데스크톱 컴퓨터로 "선 넘는 진통제 트라마돌 & 울트라셋" 등의 유튜브 영상을 검색한 기록이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과거 해외여행에서 환각 물질인 '해피벌룬(이산화질소)'을 흡입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 스스로 약물 오·남용에 대한 위험성이 높았던 상태라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A씨의 투약 행위와 B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범행 인정하고 반성"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4405 판결문 (2026. 4.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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