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원대 마약 '야바' 밀수 외국인 일당 기소…중형 불가피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24억원대 마약 '야바' 밀수 외국인 일당 기소…중형 불가피

2026. 04. 09 16:10 작성2026. 04. 13 14:11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세관·검찰 공조로 야바 4만 7천여 정 전량 압수

인터폴 적색수배로 총책 추적 중

인천공항세관이 적발한 야바 /연합뉴스

시가 24억 원에 달하는 신종 마약을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외국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20대 A씨와 태국 국적의 B씨 등 국내 수령책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베트남에서 야바 4만 4천 정(22억 원 상당)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지난해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야바 3천910정(2억 원 상당)을 밀수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 두 건을 합산한 밀수 규모는 총 4만 7천910정, 시가 약 24억 원에 이른다.


필로폰 혼합 신종 마약 '야바', 세관·검찰 공조로 전량 적발

이들이 들여온 마약은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한 신종 마약인 '야바(YABA)'다.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을 가질 만큼 강한 환각과 중독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발은 기관 간 공조를 통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이 국제우편물에 숨겨진 야바를 먼저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은 다음 날 경기 안성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마약을 수령하려던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B씨 등 2명도 잠복 수사 끝에 검거됐다. 밀수된 야바는 전량 압수되어 국내 유통은 이뤄지지 않았다.



밀수액 22억 원, 특가법 적용으로 '무기 또는 10년 이상' 법정형

이들이 단순 수령책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법의 잣대는 엄격하다.


수입한 마약류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일반 마약류관리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1차 밀수액만 22억 원에 달해 특가법 제11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여기에 두 차례에 걸친 반복 범행까지 확인된 만큼,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유사 판례에 비추어 보면…징역 7~13년 유력

유사 판례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야바 약 5만 정(9억 원 상당)을 밀수한 초범 사건에서는 전량 압수 등을 참작해 징역 6년이 선고된 바 있고, 2만 4천여 정 사건에서는 징역 10년이 나왔다. 반복 밀수의 경우 징역 12년이 선고된 전례도 있다.


이번 사건은 총 4만 7천910정에 2회 범행이라는 점에서 기존 판례보다 무겁다. 압도적 마약 수량과 반복된 범행, 검거 당시 도주를 시도한 정황은 양형에서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다.


반면 세관·검찰의 신속한 공조로 야바가 전량 압수되어 실제 유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이들이 조직의 총책이 아닌 수령책 역할에 머물렀다는 점은 감경 사유로 참작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징역 7년에서 13년 사이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검찰은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태국 국적의 총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으며, 국제 마약 범죄 조직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