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조건부 증여검색 결과입니다.
부모님이 자신 몰래 오빠나 남동생에게만 고가의 아파트를 사주기로 약속하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된 A씨. 심지어 “딸에게는 비밀로 하라”는 말까지 들었다. 평소

중증 치매를 앓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팔기로 한 A씨 가족. 1억 1000만 원의 매매대금은 두 딸이 나눠 갖고, 아들은 권리를 포기하기로 자녀 3남매가 만장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마련한 신혼집 계약금. 하지만 연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유가족은 “계약금이 손실돼 돌려줄 돈이 없다”며 등을 돌렸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

집 살 때 보태주셨던 친정어머니가 돌연 돈을 돌려달라며 입장을 바꿨다. A씨는 돈을 주지 않으면 시댁에 알리겠다는 협박은 물론, 자살을 암시하는 말까지 듣자 극심

3년간 교제한 기혼 남성과 헤어진 A씨. 그를 위해 데이트 비용, 선물 등으로 약 2000만 원을 썼고 현재 9000만 원의 빚까지 지게 됐다. A씨는 남성의

10년을 함께한 동거남의 성매매 사실을 알게 돼 이별을 통보했다가, 도리어 "생활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당한 30대 간호사 A씨의 사연이 지난 3일 YTN '조

평생 아내와 딸들을 외면한 채 여동생에게만 재산을 내어주던 아버지가 치매로 쓰러진 뒤 배신을 당했다는 사연이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를 통해 보도

남편의 상습 도박과 횡령으로 혼인이 파탄 난 상황에서 자녀들을 홀로 키워야 하는 아내에게 정당한 위자료와 생활유지 명목으로 자산을 넘긴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

받기 어렵다.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는 "반환 약속을 받은 물품과 현금은 해제조건부 증여 또는 약정에 의해서 반환받으실 수 있지만, 동거 기간 중 부담한

결혼 날짜와 예식장 예약, 양가 상견례까지 모두 마쳤지만, 돌아온 것은 예비 신부의 배신이었다. 한 남성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이 답했다. 막대한 결혼 준비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