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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를 조롱하는 발언과 패륜적 욕설을 먼저 퍼부은 뒤, 상대가 반응하면 돌연 ‘내가 변호사’라며 고소하겠다고 위협합니다.” 2만 5천 명 규

"네 딸 동선 안다"며 인스타그램 DM으로 시작된 끔찍한 협박. 한 달 뒤 학원 문 앞에 놓인 편지로 현실이 됐다. 필적 대조로 용의자를 특정한 가족은 'CC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된

보복운전 사건 이후 1000만 원의 합의금을 거절하자 '사업장을 망하게 한다'는 내용증명이 날아왔다. 허위 사실로 가득한 편지로 공포에 떨었지만, 경찰은 '변

전 여자친구의 어린 두 딸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성범죄 사건에서, 그
![[단독] "엄마 남친이 만졌다"던 어린 자매…엄마가 진술 꾸민 정황에 징역 5년 뒤집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0385656547204.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익명 커뮤니티의 사소한 조롱이 욕설과 고소전으로 비화했다. "검커렁(검사 커플이라는 허언)"이라는 댓글에 격분해 "개줌마", "언제 뒤짐?" 등 거친 표현으로 맞

오픈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알몸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남성. 돌아온 것은 "3만 원을 먼저 보내라"는 대담한 제안과 "자위 영상은 5만 원"이라는 흥정이었

어느 날 걸려온 낯선 전화에서 상대방은 “마사지 업소에서 찍은 당신의 영상이 있다”며 3천만 원을 요구한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하겠다는 협

회식 후 노래방에서 50대 상사의 '나쁜 손'이 허리와 가슴을 넘어 옷속까지 파고들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떨리는 손으로 상황을 기록했지만, 가해자에게 사과

적색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지나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나도, 상대도 신호 위반이지만, 다친 쪽은 오토바이 운전자뿐이라 나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가해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