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내 캐리어에 쿵!'…추석 기차 내 사고에 합의금 600만원 요구, 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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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내 캐리어에 쿵!'…추석 기차 내 사고에 합의금 600만원 요구, 줘야 하나?

2026. 09. 03 11:14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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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도 내줬는데, 병원선 '놀란 정도' 진단,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추석 귀향길, A씨는 열차 선반에 올려둔 자신의 캐리어가 떨어져 다른 승객 B씨를 다치게 하는 아찔한 사고를 겪었다.


A씨는 즉시 B씨와 함께 병원으로 가 치료비를 모두 계산하고, 목적지까지 가는 기차표도 새로 끊어줬다.


병원에서는 B씨가 크게 다친 곳은 없고 놀란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며칠 뒤 B씨는 A씨에게 합의금으로 6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생각지도 못한 거액에 당황했다. 이 돈을 주지 않으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는 걸까?


병원선 '이상 없음'…그런데 합의금 600만원?


A씨는 최근 열차에서 자신의 캐리어가 떨어져 다른 승객 B씨가 맞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철도경찰 입회 하에 B씨와 병원에 동행했고, 진료 결과 B씨는 별다른 상처 없이 놀란 정도라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의 병원비를 전액 부담하고 행선지까지 가는 기차표도 제공하며 사과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합의금으로 6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느끼면서도,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 사건으로 번질까 봐 불안에 떨었다.


'과실치상' 될 수 있지만…'600만원' 요구는 명백히 과도


변호사들은 B씨의 600만원 합의금 요구가 매우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A씨의 행위는 법적으로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 수위나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B씨의 요구에 한참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피해 정도가 경미함에도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면 굳이 합의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식으로 고소하더라도 진단서상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과실치상죄는 법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범죄다. B씨가 요구한 합의금은 법정 최고 벌금액보다도 많은 셈이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상대방 측에서 제안한 합의금 600만원은 피해 정도에 비해 터무니없는 요구"라며 "합의에 불응한다고 하여 무조건 형사처벌이 가중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변호사들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인 '상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 최진혁 변호사는 "크게 다친 곳 없이 놀란 정도라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합의금 다 줄 필요 없어…'법적 판단'도 방법


변호사들은 A씨가 600만원을 모두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합의는 말 그대로 양측의 협의에 따른 것이지, 상대방의 일방적인 요구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는 "합의금을 전부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면서 "상대가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부상이 경미하다면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이미 A씨가 치료비와 교통편을 제공한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꼽혔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준현 변호사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형사 처벌은 기소유예나 소액 벌금형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A씨는 B씨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기보다, 이미 지급한 치료비 외에 합리적인 수준의 위자료를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편이 낫다.


만약 상대가 끝까지 과도한 금액을 고집한다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하영우 변호사는 "상대가 과도한 금액을 고집하면 법적 판단을 받는 방법도 있다"며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대응할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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