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살해' 정창성, 과거에도 "졸업 방해" 협박… 지위 악용 스토킹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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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살해' 정창성, 과거에도 "졸업 방해" 협박… 지위 악용 스토킹 정황

2026. 09. 03 10:3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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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피의자 정창성, 과거에도 유학생 대상 강압적 접근

'중국 유학생 살해' 중국인 대학강사 31세 정창성 /연합뉴스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중국인 대학강사 정창성(31)이 과거 다른 여학생에게도 학업상 불이익을 언급하며 강압적 접근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2023년 9월 경북 경산의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당시 같은 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중국인 여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했다.


교제 거절당하자 "졸업 연기시키겠다" 위협

정씨는 피해 학생을 만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호감을 표했으나 거절당하자 식사와 선물을 구실로 지속적인 연락을 이어갔다.


이후 타인을 거쳐 '졸업을 연기시키거나 아예 못 하게 만들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달하며 압박을 가했다. 아울러 논문 작성 관련 질문이 있으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요구하는 등 강의자라는 지위를 악용한 위력 행사를 지속했다.


대학 측 구두 경고 무시 및 통제 시도 지속

피해 유학생들이 2023년 10월 대학 국제처에 정씨를 신고함에 따라 대학 측은 지도교수를 통해 구두 경고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정씨는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자신과 가깝게 지내야 교수가 더 챙겨줄 것이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며 상대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해당 대학 내에 정씨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입은 학생이 더 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스토킹 및 협박죄 성립 가능성…법리적 평가

전문가들은 정씨의 이 같은 행태를 지위를 활용해 상대를 통제하려는 전형적인 스토킹 및 강압 행위의 특성으로 평가했다.


법리적으로는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하거나 집 방문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봤다.


또한 학업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적 요구를 수용하도록 압박한 정황은 성립 여부에 따라 형법상 협박죄나 강요죄 적용 검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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