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살해' 정창성, 과거에도 "졸업 방해" 협박… 지위 악용 스토킹 정황
'유학생 살해' 정창성, 과거에도 "졸업 방해" 협박… 지위 악용 스토킹 정황
살인 피의자 정창성, 과거에도 유학생 대상 강압적 접근

'중국 유학생 살해' 중국인 대학강사 31세 정창성 /연합뉴스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중국인 대학강사 정창성(31)이 과거 다른 여학생에게도 학업상 불이익을 언급하며 강압적 접근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2023년 9월 경북 경산의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당시 같은 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중국인 여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했다.
교제 거절당하자 "졸업 연기시키겠다" 위협
정씨는 피해 학생을 만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호감을 표했으나 거절당하자 식사와 선물을 구실로 지속적인 연락을 이어갔다.
이후 타인을 거쳐 '졸업을 연기시키거나 아예 못 하게 만들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달하며 압박을 가했다. 아울러 논문 작성 관련 질문이 있으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요구하는 등 강의자라는 지위를 악용한 위력 행사를 지속했다.
대학 측 구두 경고 무시 및 통제 시도 지속
피해 유학생들이 2023년 10월 대학 국제처에 정씨를 신고함에 따라 대학 측은 지도교수를 통해 구두 경고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정씨는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자신과 가깝게 지내야 교수가 더 챙겨줄 것이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며 상대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해당 대학 내에 정씨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입은 학생이 더 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스토킹 및 협박죄 성립 가능성…법리적 평가
전문가들은 정씨의 이 같은 행태를 지위를 활용해 상대를 통제하려는 전형적인 스토킹 및 강압 행위의 특성으로 평가했다.
법리적으로는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하거나 집 방문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봤다.
또한 학업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적 요구를 수용하도록 압박한 정황은 성립 여부에 따라 형법상 협박죄나 강요죄 적용 검토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