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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보복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또 A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 7분간의 추격…“상향등 켜고, 멈추면 같이 멈췄다”

을 받은 A씨는 게시자를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특히 합의금으로 6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생각하고 있다. A씨의 바람은 현실이 될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인적 사항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형사고소로 합의금 받거나, 민사소송 증거 확보 형사고소는 단순히 상대방의 신원을 알아내는

연락을 받았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됐다는 내용이었다. 곧이어 영화 배급사는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형사·민사 소송까지 가겠다고 했다.

인을 받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했다. 이에 A씨는 C군 측에 합의금 200만원을 제시하며 '자연 치유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크게 다친 곳은 없고 놀란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며칠 뒤 B씨는 A씨에게 합의금으로 6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생각지도 못한 거액에 당황했다. 이 돈

다. 직접 발로 뛰며 범인을 잡기까지 마음고생이 심했던 A씨. 과연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아야 이 모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단순 분실물 습득? 가게

민사 소송 시 판결 금액은 300만~500만원 선이나, 형사 처벌 방어를 위한 합의금 타결액은 500만~1000만원 이상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넘어갔다. 얼마 뒤 A씨는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B씨가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요구하며, 이 금액이 아니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도가 불량했던 점은 가해자가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는 사유가 된다”고 짚었다. 합의금 300만원, 적정한가? B씨가 제시한 합의금 300만원에 대해서는 다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