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에 합의하자” 엉덩이 만지고 딱 걸린 성추행범…괘씸한데 봐줘야 하나요?
“300만원에 합의하자” 엉덩이 만지고 딱 걸린 성추행범…괘씸한데 봐줘야 하나요?
처음엔 “그런 적 없다” 시치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최근 불쾌한 일을 겪었다. 누군가 A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그대로 지나쳐 가려 했다.
A씨가 붙잡자 상대방 B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시치미를 뚝 뗐다.
하지만 CCTV 확인과 경찰 출동 끝에 B씨는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얼마 뒤 B씨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300만원에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A씨는 B씨가 이제 막 20대 초반이고, 부모님도 이 사실을 모른다는 사정을 알게 됐다. 하지만 범행을 잡아떼던 B씨의 태도가 괘씸해 섣불리 합의를 결정하기 어렵다.
A씨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가해자의 뒤늦은 합의 요청
A씨가 B씨의 제안을 받아들일 의무는 전혀 없다. 변호사들은 오히려 주도권은 피해자인 A씨에게 있다고 분석했다.
B씨가 처음 혐의를 부인하다 CCTV 등 증거가 나오자 인정한 태도는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다.
법률사무소 백헌 유상배 변호사는 “가해자의 태도는 반성의 진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평가되어 양형에서 매우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가해자의 어린 나이나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굳이 유연하게 배려해 주실 의무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 역시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행 후 태도가 불량했던 점은 가해자가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는 사유가 된다”고 짚었다.
합의금 300만원, 적정한가?
B씨가 제시한 합의금 300만원에 대해서는 다소 적다는 의견이 많았다.
법무법인 차원 김진우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의 통상적인 형사 합의금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선”이라며 “초기 혐의 부인 등 가해자의 태도가 불량하므로,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사정을 봐주며 300만원에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도 “300만원은 너무 적다”며 “아무리 20대 초반이라고 해도 그건 가해자 사정이지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선택에 달렸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가 중단되는 범죄(반의사불벌죄)는 아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강지웅 변호사는 “합의가 이뤄지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을 수 있다”며 “가해자가 합의에 매달리는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