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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회사는 A씨가 합의하고 퇴사했다며 그의 서명을 오려 붙인 위조 합의서를 제출했다. 지노위는 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속아서 음란행위 한 상대방, '피해자' 인정될까 A씨

로 종결된다는 안내가 항상 최종 결론은 아니다"라며 "피해자 상해가 중하면 이후 합의, 보험처리, 추가 조사 과정에서 판단이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숨은

사를 선임하게 될 경우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섣부른 합의는 금물, 복잡한 손해일수록 전문가 조력 필요" 변호사들은 A씨의 상해 정도

5분간 촬영된 영상이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가해자 측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해왔다. A씨는 사건 이후 영상 유포 불안감과 수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질내사정은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B씨는 A씨의 요구를 무시했다. 심지어 A

A씨는 남편의 외도 상대방인 B씨에게 상간 소송을 하는 대신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다시는 남편과 연락하지 않으며, 이

약속했지만, B씨는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생각한다”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A씨가 400만원까지 제시했지만 B씨는 거부했다. 순간의 장

의 신고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혐의는 불법촬영. 하지만 A씨는 촬영은 합의하에 이뤄졌고, 오히려 B씨가 자신의 휴대폰 보안폴더를 몰래 열어 영상을 빼돌

있으며, A씨가 이를 거부한 행위는 범죄 사실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근로자와 합의 참작해 선고유예 재판부는 A씨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형에 대해 벌금 5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