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차에 아버지는 뇌수술 후 의식불명…가해자 '최대한 강하게' 처벌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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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차에 아버지는 뇌수술 후 의식불명…가해자 '최대한 강하게' 처벌하려면?

2026. 09. 04 09:4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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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도 골절상, 경찰은 가해자 100% 과실로 판단

피해자 가족이 할 수 있는 일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신호위반 차량에 부모님이 받히는 사고를 당한 A씨. 어머니는 뼈에 금이 가는 정도로 그쳤지만, 아버지는 뇌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이미 가해자의 신호위반 사실과 증거를 확보했고, 사실상 가해자 과실 100%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지 못할 것을 전제로, 신호를 위반해 한 가정을 파탄 낸 가해자에게 최대한 무거운 처벌을 내리게 하고 싶다. A씨 가족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보험·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

변호사들은 신호위반 사고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신호위반은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한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 역시 "신호위반이 확인되었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처벌 수위 가르는 건 '피해의 중대성'…'중상해' 입증에 달려

가해자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의 중대성'이다. 특히 A씨 아버지처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경우, 이를 법적으로 '중상해'로 인정받는 것이 관건이다.


법무법인 한설 조민성 변호사는 "사건의 승부처는 양형"이라며 "처벌 수위를 가르는 것은 아버님 상태에 대한 법적 평가"라고 짚었다.


조 변호사는 "피해가 상해에 그치는지, 형법상 중상해로 평가되는지, 사망의 결과로 이어지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구형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진다"며 "의식 회복 가능성에 관한 의료진 소견과 향후 간병·치료의 필요성이 어떤 자료로 정리되어 기록에 들어가느냐, 이 확인이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아버지의 상태가 중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의료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수술 기록지, 진단서, 향후 치료 계획, 의식 회복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의사 소견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엄벌탄원서'와 '객관적 자료'로 피해 사실 알려야

피해의 심각성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엄벌탄원서' 제출이 꼽힌다. 변호사들은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부모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참혹한 현실을 가감 없이 적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며 "진단서와 수술 기록지, 중환자실에 누워계신 아버님의 사진 등을 첨부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조언했다.


변호사 조재평 법률사무소 조재평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서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하려면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꾸준히 제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버님 의식 없는데'…섣부른 합의는 금물

변호사들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면 섣불리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가해자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무법인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현재는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며 "아버님의 의식회복 여부, 향후 장해와 간병 필요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A씨 아버지처럼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일 경우, 가족이 대신 합의해주더라도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법무법인 신결 신태길 대표변호사는 "아버지가 의식불명 상태인 경우 피해자 본인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불가능하다"며 "성년후견인이 이를 대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가해자 측의 합의 시도에 대응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탄탄 이수천 변호사도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더라도 급하게 처벌불원서부터 작성하지 말라"며 "현재처럼 피해가 매우 중하다면 예후가 어느 정도 확인된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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