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무서워 눈물까지 났다” 호기심에 토렌트로 영화 받았는데 경찰 조사...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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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무서워 눈물까지 났다” 호기심에 토렌트로 영화 받았는데 경찰 조사...처벌은?

2026. 09. 03 12:27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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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합의 안 되면 벌금형 가능성"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호기심에 토렌트로 영화 한 편을 내려받았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 공유할 목적은 전혀 없었고 단순히 영화를 보고 싶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수사기관의 연락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A씨는 최근 경찰서에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유할 의도는 없었다고 사실대로 말했다. 조사관은 2주 뒤쯤 우편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지만, 한참이 지나도 소식은 없다.


A씨는 “난생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니 너무 무서워 눈물까지 났다”며 “왜 나만 이런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벌금형이라도 나오면 어려운 집안 형편에 큰 부담이 될까 걱정하고 있다. 이런 경우 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


"공유 목적 없었다"는 주장, 법적으로는 통하기 어려워


결론부터 말하면, 토렌트의 작동 방식 때문에 ‘공유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토렌트는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다른 사용자들이 해당 파일의 조각을 받아 갈 수 있도록 자동으로 업로드(공유)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는 "토렌트를 이용해 영화를 내려받는 행위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용자들에게 파일을 공유하게 만들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즉, 이용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기술적으로 '공유' 행위가 일어나므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처벌 피하려면 '합의'가 최선…실패하면 벌금형 유력


변호사들은 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꼽았다.


이재현 변호사는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고소인과 합의가 이뤄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소권 없음 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 역시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다"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액 벌금형 등이 예상되니, 가능한 소액으로 합의해 기록을 남기지 않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만약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고,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벌금 전과도 남기지 않는 것이 목적이라면 변호사 조력 하에 합의를 우선 도모해야 한다"며 "합의가 안 될 경우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를 한 번 미뤄주는 처분이다. 이 역시 전과 기록에 남지 않는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는 "공유 의도가 없고 초범이라는 점, 경찰 조사에 솔직히 인정하고 협조한 점은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요소"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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